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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 어떤 것?【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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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 어떤 것?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형사판결문이라는 것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맡긴 분들 중에서는 이 형사판결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알아보는 형사소송규칙 제 148조에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판결서 등본을 송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 판결이유가 대부분 판결의 이유가 고지되기는 하지만 판결선고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측 직원이 방청해 그 결과를 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판결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엔 따로 형사판결문 등본을 신청해 발급받는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대법원의 경우엔 판결선고 시 판결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 상고이유의 판단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실무에서 바로 발급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2000년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의무제가 철회되고 신청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판결등본업무의 폭주 때문이었습니다. 판결을 하나하나 복사해 등본을 만들어 등기로 보내는 업무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호사에게 PDF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이 메일로 송부해주고 있습니다. 전자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모든 피고인에게 형사판결문 등본을 간단하게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판결문은 피고인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사건이었다면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나 행정에서는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을 보내지만 당사자에게는 보내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하지도 않습니다. 형사판결 역시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만 보내고 피고인에게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판결문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이나 변호사에게는 굳이 등본을 보낼 필요가 없고 신청제를 유지하더라도 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공판 기일이나 결심공판일에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때는 재판장이 판결등본의 송달을 원하는지 의무적으로 묻도록 해 송부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사판결문 송부 등의 업무는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진행할 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해당 건의 진행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