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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부동산매매 대리인이[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2. 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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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부동산매매 대리인이


문서 위조죄 중 하나인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약 사문서위조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 대리인이라도 위임인이 사망한 후 인감도장을 신청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건물 매매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 받아 1억 3000여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위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A씨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후 A씨는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매매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부친이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를 한 것에 기한 것인데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보았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더 이상 위임 받는 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부친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 사망한 부친이 병안 중 이라는 사유로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명의자인 부친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상한 것만으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 사망한 부친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문서위조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끝으로 사문서위조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윤경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