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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기소로[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1. 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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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기소로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법한 살인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도 살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통 살인죄의 경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존속살해죄, 영아살인죄 등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살인 혐의로 기소 된 발달장애인에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한 사회복지관 3층에서 만난 B군을 옥외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약 10M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판과정에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1심은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치료감호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심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평소 행동 성향을 고려해 보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기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회적응력과 충동적인 행동의 억제 등을 특수재활치료와 훈련이 필요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인 혐의로 기소 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치료감호 처분대상이 되려면 마약이나 대마 등의 물질이나 흡연, 알코올 등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자이야 하는데요. 또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깊이 있는 소송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