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친고죄 고소기간 알자[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2. 5. 09:21
728x90

친고죄 고소기간 알자


범죄의 피해자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직계혈족 등을 제외한 친족 간의 사기죄 역시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딸과 사위는 결혼 후 이혼했습니다. ㄱ씨는 딸 부부가 이혼하기 한 달 전에 사위 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ㄱ씨는 사위가 약 2000여만원을 빌려가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사위가 남편에게 돌려주었다고는 하지만 남편과는 20여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ㄱ씨는 사위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계좌로 받을 수 없다, 돈을 자네 명의로 받고 장인에게 다시 보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ㄱ씨를 무고죄로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처벌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친족에 대한 사기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ㄱ씨는 고소기간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를 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친고죄 고소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친족 간의 사기죄는 친고죄 이므로 6개월의 고소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변론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