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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확인하자[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2. 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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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확인하자


보조금법 제 40조를 보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법률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인데도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청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할까요?



식품회사를 운영하던 ㄱ씨는 사무실 보수와 방수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사무실 건물 보수 공사에 실제 금액은 약 6000여만원이 들었지만 1억원으로 부풀려 지원금 5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ㄱ씨는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직원들을 위한 환경개선 차원에서 사무실 방수 공사도 시행했기에 1억원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두 공사의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사기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지원금 신청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것이기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보조금법 제 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을 말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 받았을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이나 행정청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