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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은[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2.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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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안은 우리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민사소송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에는 조력가와 함께 해당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줄이는 것이 현명 하다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한 하나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의 근로자인 B씨 등은 회사가 파산하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B씨 등은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등으로 약 8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은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약 5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결국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씨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금액에서 이미 납부했던 원천징수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원심은 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며,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이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 범위 자체가 그대로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기에 B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이번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천 징수납세 의무자의 납세란 보통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며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 보았는데요. 

이 때 지급자가 소득금액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득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 할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해당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자문으로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보다 자세한 법률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