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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2. 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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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수수료라고 하는데요. 법정 수수료율에 따르면 매매나 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 이내, 임대차는 0.15~0.8%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ㄴ사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호텔을 운영하는 ㄱ사 대표에게 부동산중개와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때 ㄱ사의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과 압류,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ㄱ사 경매를 무마하고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내고 싶어 ㄴ사의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ㄱ사는 ㄴ사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약 1억원, 컨설팅 수수료로 약 2억원을 주었는데요. ㄱ사는 ㄴ사의 중개에 따라 15억원을 받고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ㄴ사가 부동산중개 외에 별다른 컨설팅을 해준 것이 없다며 컨설팅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해당 부동산의 있는 수개의 근저당권, 압류 및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ㄱ사로서는 경매를 무마하고 이를 최적의 조건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의도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았는데요. 



하지만 2심은 이와 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ㄴ사가 ㄱ사 임원들로부터 매각 동의를 받고 교환가액을 조율한 것은 부동산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임대로 인한 수익을 예측해주고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해준 내용도 부동산, 세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ㄴ사가 부동산중개와 별개인 권리분석이나 상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분야는 법률용어가 어렵고 복잡하여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에 대한 문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의 자문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