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사망한 남편의 불륜상대 손해배상청구[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2. 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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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의 불륜상대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 766조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났을 때도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후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와 B씨는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를 네 명이나 두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던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B씨는 급기야 집을 나가 C씨와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었던 B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과 동거했던 C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B씨가 C씨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A씨가 알고 있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 이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부부 고동생활이 사실상 혼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B씨와 C씨의 동거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은 그 종류와 범위, 소멸시효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풍부한 민사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위 사례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민사소송 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