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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어디까지?[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2.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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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어디까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따른 배상을 해 주어야 할 텐데요. 이 때 배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 등을 급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중에는 민법 제 755조 1항이 있는데요. 

해당 법률을 보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각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일 때에는 그를 감독하는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법률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ㄱ군은 같은 반 친구인 ㄴ군이 발표를 하고 앉으려고 할 때 ㄴ군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쳤는데요. 이로 인해 ㄴ군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 앉아 꼬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ㄴ군은 2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요. 

퇴원 후 ㄴ군은 청소를 하던 중 또 다시 꼬리뼈가 골절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ㄴ군의 부모는 두 번의 부상은 모두 ㄱ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군이 만 12세 전후로 책임무능력자임을 밝혔는데요. 따라서 ㄱ군의 부모가 민법 제 755조 1항에 따라 대신 ㄱ군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군의 부모가 ㄴ군이 처음 넘어져 입원했을 때 치료비 13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ㄴ군의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두 번째로 다친 부상은 ㄱ군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ㄱ군의 부모는 ㄴ군에게 300여만원, 부모에게는 총 100만원씩을 더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리해석을 할 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윤경 변호사의 자문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