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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 잘 짚어보자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8. 2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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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보상 잘 짚어보자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맞아서 휴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주말 즈음 고속도로에는 차량이 꽉꽉 밀려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요새는 너도 나도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더욱 크게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 때 즈음 해서는 교통사고도 크고 작게 자주 일어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의 책임과 피해 규모를 잘 산정해서 교통사고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피해 책임과 규모를 계산하는지에 따라서는 내가 덜 받을 수도, 더 받을 수도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최대한 지혜롭게 교통사고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보험사 보상, 아니면 법원 보상?


교통사고 피해보상 청구를 하게 될 때 피해자 쪽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보험사 청구와 법원 청구의 갈림길입니다. 대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가해자 측이건 피해자 측이건 손해 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일도 많다 보니 그 보상도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직접 하기 보다는 보험사가 대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일이 많단 것입니다. 보험사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최소한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해 범위를 축소해서 교통사고 피해보상 금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법원 손해배상 산정은 보험사보다 좀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원에 교통사고 피해보상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아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확언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법원 청구의 경우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패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은 못해도 반 년에서 1년 이상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등 다양한 비용 지출이 발생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상황 판단하기 위한 조언


보통 사건 규모가 작고 손해사정이 단순하다면 오히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보험사가 제시하는 조건과 재판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금의 차이가 상당할 경우엔 법원 소송을 진행해봄직 하기 때문에 잘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보상을 받게 될 지 그에 대한 선택을 법, 그리고 보험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힘들 것이며, 만약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변호인과 상세하게 상담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더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윤경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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