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변호사)<민사소송>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토지에 관한 매수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수분양자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피공급자명..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13. 23:52
728x90

(민사변호사)<민사소송>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토지에 관한 매수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수분양자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피공급자명부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 건축 중의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또는 아파트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건축 중의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또는 아파트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될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

 

1.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

 

채권양도에 관하여 意思의 진술을 명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또는 使者의 자격으로 양도인 명의로 직접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19242 판결)]를 채무자에게 하도록 訴求한 경우에 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재례]

 

피고는 소외 (701020-1690212, 주소 : 서울 송파구 문정동 123)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05. 3. 21.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채권양도 통지와 같이 意思 진술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원고가 스스로 그 판결을 제3자에게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3자에게 판결을 송부 또는 제시함에 있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다만, 대항력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도달시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24223 ()판결 참조].

 

2. 법률상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산권에 관한 意思의 진술

 

광업권에 관한 등록(광업법 제43, 44),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에 관한 등록(특허법 제85, 실용신안법 제32, 의장법 제37, 상표법 제39),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에 관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6, 자동차저당법 제4, 건설기계관리법 제3, 건설기계저당법 제5, 항공법 제5, 항공기저당법 제5) 등과 같이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효력발생요건으로 법정되어 있는 등록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권리의 이전, 제한적 권리(租鑛權, 實施權, 抵當權 )의 설정이전 등에 관하여 意思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이 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 준하여 주문을 기재하되 등기등록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된다[다만, 각 권리의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대응하는 대통령령이 별도로 존재하므로(광업등록령,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의장등록령, 상표등록령, 자동차등록령, 항공기등록령 등) 그 규정을 검토하여 부동산등기와 다른 점이 없는지 유의하여야 한다].

 

공동광업권의 지분이전등록에 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 공동광업권자들 중의 1인이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을 포함한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양수인을 포함하여 양도 후 새로이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의 명의로 광업권 자체(持分이 아닌)의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광업법상 공동광업권자들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그 소유의 형태는 準合有) 그들의 지분이 인정되고 그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광업법 제19조 제6, 34), 광업권의 지분이전에 관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같은 법 43, 44조 참조)][共同鑛業權을 목적물로 하는 소송은 固有必須的 共同訴訟이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1079 판결)].

 

따라서 , , 3인의 공동광업권 중 의 지분을 양수한 원고가 지분이전등록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 , 3인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 認容判決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기재례]

 

피고들은 별지 (1)목록 기재 지분 별로 피고 , 및 원고에게 별지 (2)목록 기재 지분 별로 별지 (3)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2005.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한편, 선박은 등기와 船舶國籍證書에의 기재가 물권변동의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고(상법 제743, 민법의 성립요건주의와는 다르다), 따로 선박등기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부동산등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다만, 총톤수 20t 미만의 선박은 일반 동산과 같이 취급된다(상법 제745).

 

3. 기타 재산권의 명의변경에 관한 意思의 진술

 

법률상 등록원부가 아니라 행정상의 편의 또는 사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행정관청이나 기업이 비치하여 일정한 권리자를 기재하는 장부가 있다[가 건축분양한 시영아파트의 受分讓者臺帳, 시영임대아파트의 賃借人名簿 등이 전자의 예이고, 골프장의 회원권에 관한 會員名簿가 후자의 예이다].

 

이러한 장부에 등재된 권리의 양도나 명의변경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을 상대로 그러한 장부상의 명의변경에 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양도인의 그 장부보관자에 대한 讓渡意思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서 허용되고 있다.

 

예컨대, 건축 중의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농어촌진흥공사가 매도한 토지에 관한 매수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다카100, 101 판결), 산업기지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자 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법원 1991. 7. 26. 선고 9114017 판결), 토지개발공사에 비치된 토지 피공급자명부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법원 1991. 10. 8. 선고 9120913 판결.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나(대법원 1992. 2. 14. 선고 9129347 판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긍정되기도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3847 판결; 1998. 6. 26. 선고 9748937 판결)] 등은 소의 이익이 있어 허용된다.

 

아파트 受分讓者인 매도인이 명의변경을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아래 受分讓者 지위를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아파트 수분양자 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매수인 명의로 변경해 줄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02 판결. 또한,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1991. 9. 24. 선고 908879 판결 참조].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시 보관 ○○시영아파트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그러나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53622 판결).

이 경우 그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