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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을 때 구제 방책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8. 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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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을 때 구제 방책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한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잘못도 아닌데 해고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회사에 쏟아 부은 열정과 시간도 그렇지만 당장의 생계마저도 막막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쉽게 넘어갈 수 없으며, 그냥 참고 견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당하게 해고 조치를 당한 근로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대처를 위한 근로자의 권리


만약 회사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해고를 통보 받게 되었다면 일단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제신청은 해고가 발생한 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하며, 1차적으로는 자신의 직장을 관할하는 지역 노동위원회에, 2차적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게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좀 더 간편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기관 자체가 부당해고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인 만큼 절차 속도도 빠르고, 더욱 디테일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보통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한다면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여기서의 결정도 불복한다면 15일 내에 행정심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회 선에서 해결하기 역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기업이 매우 크고 또 노무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는 곳일 경우인데, 이 경우 법원을 통하여 바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통하여 부당해고를 더 확실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해고가 다수의 근로자에게서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근로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에, 해고 무효와 더불어서 퇴직금이나 체불 임금을 동시 청구하게 될 때 해고무효소송이 더 효율적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받게 되면?


만약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복직할 수도 있고,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된 시점에서 승소판결이 난 시점까지의 날짜를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의무를 다하며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고, 또한 고용 안정성을 어느 정도 이상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크겠습니다. 만약 근로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윤경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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