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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하려 한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8. 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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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하려 한다면


간통죄의 폐지로 외도를 한 사람에게 형법상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외도가 불법행위라는 것은 여전합니다. 


간통은 현재 형법적으로만 처벌을 받지 못할 뿐이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등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간통이 이혼 사유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간녀위자료처구소송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아 온 부부는 아내가 외손자를 돌보기 위해 딸 집에 살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딸 집에 살게 되면서 보험설계사였던 여성과 종종 통화를 하며, 부부의 집을 방문하는 등을 지속해왔는데요. 


이를 목격한 친척으로부터 전말을 전해 들은 아내는 결국 두 사람이 부부의 집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외도를 한 여성에 대해서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외도의 상대방인 여성에게도 아내가 직접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법원은 동거의무 및 부부공동생활의 의무를 지고 있는 부부는 서로 간의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성적 성실의 의무를 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한 쪽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를 통해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한편 제 3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이 부부의 생활을 파탄하는 등의 행위는 다른 한 쪽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는 행위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상간녀인 여성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에서도 여성이 위자료에 대한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부부의 한 쪽과 제 3자가 부담하게 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질을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 보고, 이 둘이 아내에 대해 가지게 되는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잘 살아왔던 부부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하나 아무래도 상대 측의 외도는 충격적인 일일 수 밖에 없겠죠. 


이런 와중에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자칫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된 문제는 고려를 하고 있는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후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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