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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1. 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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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1.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개시를 한 후 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해도 민사집행법 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다(대법원 1983. 10. 15.83393 결정).

따라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이중경매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되고, 이때 배당요구는 청구채권을 확장한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채권의 일부는 압류채권(경매신청채권)으로, 일부는 배당요구채권으로 구분되어 모두 배당을 받게 된다.

 

반면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청구하였다가 채권계산서에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추가확장 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압류를 해야 한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이중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다만 소유권 양도 전 및 배당요구종기 전),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이중경매신청의 방법에 의하여야만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집행권원에 원본 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68. 6. 3.68378 결정).

 

3. 강제경매에 있어 경매개시 결정 후 청구금액 확장신청과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 취득자에 대한 대항력(=소극)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아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에 청구금액 확장신청이 있고 먼저한 강제경매 사건이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였다면, 청구금액 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취득을 확장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3. 10. 15.83393 결정). 다만 이는 청구금액 확장신청의 외형을 갖추었지만, 엄밀히는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범위(개별상대효)의 문제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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