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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1.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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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민법 303),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3. 10.91256, 257 결정, 대법원 2001. 7. 2.2001212 결정), 그 부분만을 분할하지 않는 한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해야 하고, 그 매각절차에서 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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