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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담보대출과 별도로 받은 신용대출에 대해 한정근담보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1.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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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담보대출과 별도로 받은 신용대출에 대해 한정근담보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담보대출과 별도로 받은 신용대출에 대해 한정근담보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이와 별도의 신용대출도 받은 경우, 한정근저당을 설정하면서 피담보채무 범위 란에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부동문자를 인쇄하고, 수기로 ‘증서대출’로 포괄적으로 기재한 경우 예문해석의 법리가 적용 가능하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2565 판결이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다른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경위, 담보설정관행, 채권최고액과의 관계(은행권은 통상 대출금액의 120 ~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 당사자의 의사(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해 당사간간 명시적 합의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대출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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