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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이행의 소의 당사자 적격】<당사자적격> 이행의 소에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2. 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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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이행의 소의 당사자 적격<당사자적격> 이행의 소에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윤경변호사

 

<이행의 소에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나고,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14797 판결).

예컨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대주는 원고 아닌 타인이라거나 차주는 피고 아닌 타인이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본안전항변은 그 진실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본안전항변사항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그 진실 여부는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가려야 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3211 판결; 1979. 7. 24. 선고 79345 판결; 1992. 7. 28. 선고 9210173,10180 판결; 2000. 4. 11. 선고 20005640판결).

한편, 등기관의 직권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입된 등기의 말소등기나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27205 판결; 1997. 2. 14. 선고 9513951 판결; 2002. 4. 12. 선고 200184367 판결; 2005. 7. 14. 선고 200425697 판결. 또한 무효인 법인설립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19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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