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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권등기명령신청>점유개정에 의해 매매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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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권등기명령신청>점유개정에 의해 매매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점유개정에 의해 매매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제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함과 동시에 매수인(현소유자, 임대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매도인(전소유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점유개시일자나 주민등록전입일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검토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83293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9306 판결), 소유자로서의 점유 및 주민등록과 임차인으로서의 점유, 주민등록을 구별하여 소유자인 때부터 목적부동산에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주민등록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취득의 요건이 되는 시점은 매수인(임대인, 현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 날부터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결정문상으로도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점유시점을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아닌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자의 다음 날로 기재하고 옆에 “(점유개정에 의하여)”라고 부기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점유개정의 경우 신청인이 이런 사정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점유개정에 의한 매매였는지를 간과하기 쉬우므로,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자보다도 훨씬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전소유자와 신청인(임차인)이 동일인인지를 한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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