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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인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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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권등기명령신청>법인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법인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의 개정

종전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해도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7236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2918 판결)}.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 제8583, 2007. 8. 3. 공포, 2007. 11. 4.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2항의 법인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21항의 기재사항 중 임차인의 주소 성명 등은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2) 신청이유 중 위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4항의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3) 위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2항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주택임대차보호법 32항의 법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임대차계약증서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포함), 주택임대차보호법 34항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정한 입주자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자료를 각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주택임차권등기의 기재사항

등기관이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해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과 임차보증금액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2항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을 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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