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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등기수취권> 등기를 받아갈 것을 구하는 등기수취권의 인정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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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등기수취권> 등기를 받아갈 것을 구하는 등기수취권의 인정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등기를 받아갈 것을 구하는 등기수취권의 인정 여부>

 

등기수취권의 인정 여부

 

1.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일정한 意思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意思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민집 제263조 제1).

따라서 間接强制 등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는 불필요하고, 意思 진술의 간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못한다[위와 같이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의 정지도 인정될 여지가 없고,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주의 효과를 저지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22.77427 결정). 또한, 등기를 명한 판결에 기하여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를 기입하는 행위는 그 판결의 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결정으로써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대법원 1971. 6. 9.70851 결정). 마찬가지로 그 판결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37568 판결). 다만, 반대채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판결(先履行 또는 相換履行의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시가 아니라 그 후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과 제32조에 의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위 간주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63조 제2). 일반 상환이행판결의 경우에는 반대채무의 이행이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아니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되는 데 반하여(같은 법 제41조 제1), 意思의 진술을 명하는 相換履行判決의 경우에는 반대채무의 이행이 위의 특칙에 의하여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되는 셈이다. 이 경우에는 집행문이 부여되기 전까지는 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하고, 집행정지결정이 집행문 부여기관에 제출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한편, 판결에서 피고에게 명한 意思의 진술이 원고 또는 공동 피고에 대하여 행할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행할 것인 때(예컨대, 3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명한 경우)에는 판결확정에 의하여 간주된 意思의 진술이 그 제3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만족을 얻지 못하므로, 판결확정 후 원고가 스스로 그 판결을 제3자에게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2. 등기에 관한 意思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 총 설

원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부동산등기법 제27, 28), 판결(등기의무자에게 등기에 관한 意思의 진술을 명한 판결)에 기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같은 법 제29).

이 경우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의사의 진술(, 등기관에 대한 등기신청행위)에 갈음하는 기능을 한다[그러므로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라기보다는 당사자출석주의가 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 후 등기의무자가 임의로 등기의무를 이행하면 그 판결은 실효되며, 그 후 다시 위 판결에 기하여 마친 등기는 실효된 집행권원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0552 판결)].

 

따라서 판결 주문도 피고에게 원고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구체적이라 하겠으나, 실무에서는 보다 추상적으로 피고에게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현상의 편의에 기인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어디까지나 登記申請意思의 진술을 명하는 데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 내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抹消登記 또는 回復登記를 명하는 판결에는 등기원인의 기재가 불필요하다.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실행함에는 그 판결 자체를 등기원인으로 표시하게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등기수취권의 인정 여부

 

등기권리자가 그의 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 것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60708 판결).

이때의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또는 수취)하라.

 

목적물의 표시 방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앞서 본 토지 및 건물 등의 표시와 같으나,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의 현상이 다른 때에도 특별한 경우(예컨대, 등기청구와 인도청구가 병합되어 함께 주문을 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부상 표시로써 족하고 실제의 현상을 병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등기청구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표시만으로 목적물의 특정이 충분하고 또 판결의 집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 등기부상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의 표시와 다른 경우(예컨대, 대장상 地目變更 또는 面積換算 등이 되어 있으나 아직 그에 대응하는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부상 표시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대장상의 표시를 병기하는 것이 원칙이다(후에 등기가 실행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표시변경등기가 선행된 후 판결에서 명한 등기가 행하여진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등기의 종류와 내용 및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 판결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그 판결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제5), 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사항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57조 제2).

등기원인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구속되며 법원이 마음대로 등기원인을 달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40696 판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원인에 따라 별개의 소송물이 되지만{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반소) 판결 등},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1105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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