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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등기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식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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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등기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식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식>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식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일반론

 

(1) 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3. 매매(또는 증여, 교환 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등기원인이 취득시효 완성인 때에는 2005. 5. 15. 취득시효 완성(또는 시효취득)으로, 명의신탁해지인 때에는 2005. 6. 2. 명의신탁해지등의 문구를 사용한다)

 

一筆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0에 관하여 2005.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예컨대, 一筆地 중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경우인데, 채권자는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먼저 채무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상상 분필절차를 마친 다음 등기하면 된다)

 

매도인이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이라든지 공유자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주문과 같이 피고가 여러 사람인 경우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4/10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런데 亡人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원고가 되어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청구취지에서 피고별 상속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경우, 거기에는 각 피고별 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상속분에 상응한 지분을 표시하여 주문을 내더라도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1358 판결; 1991. 2. 26. 선고 9015822판결. 이 경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현을 추가하지는 아니한다), 이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별 상속분을 특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피고별 상속분을 잘못 계산하여 어느 피고에 대하여는 실제보다 많게, 어느 피고에 대하여는 실제보다 적게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석명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올바르게 정정시킬 필요가 있고, 만약 정정되지 아니한 채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고별로 청구취지와 올바른 상속분을 대조하여 청구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밖에 없다(상속분을 확정한 판결이 상속분을 잘못 산정한 경우와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관계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5. 2. 22.942116 결정 참조).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

 

보통 가등기는 당사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은바, 후에 매매예약이 완결되었음을 이유로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접수 제15207호로 마친(또는 경료한) 가등기에 기하여 2005. 4. 16. 매매(또는 매매예약 완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또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관할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으로 표시하는 것이 관례이다. 등기소가 아니고 법원 내의 등기과에서 등기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표시를 ○○지방법원으로 한다)[복수의 권리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의 형식으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43922, 43939 판결). 위 판결과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을 비교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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