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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노동능력상실률>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2.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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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노동능력상실률>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신체장애와 신체장해

 

신체감정에 있어서 장애와 장해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는 개념이다.

, 障碍(Impairment)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어떤 장기나 조직에 기능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의미하는 의학적 개념이고, 障害(Disability, 능력저하능력감퇴라고도 함)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를 기초로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적 신체기능이상을 의미하는 법학적 개념이다.

신체장애는 신체장기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한 기능소실 또는 변형을 의미하고 신체장해는 여러 장기가 모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이 갖게 되는 노동능력의 저하 또는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해를 의미한다. 물론 노동능력감퇴율(Work Disability Ratings)은 신체장애율(Physical Impairment Ratings)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지만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 경우 누구에게나 신체장애율은 동일하지만 일반 사무직 종사자와 피아노 연주자 사이에 노동능력감퇴률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체장애율의 산정은 의사가 할 일이지만, 노동능력감퇴율의 결정은 의사 및 법률가 등이 협동으로 평가하여야 할 문제이다.

신체장애나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손해 또는 불리한 조건을 不利益(Handicap)이라고 하여, 의학계에서는 장해(Disability)와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손해배상의 실무에서는 양자를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001년에 5차로 개정된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미국의학협회)의 약자] 평가지침에서도 HandicapDisability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양자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브라이드 표가 기재되어 있는 책자인 신체장해평가 및 배상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s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에 의하면, 순수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 이외에 피해자의 연령 직업을 고려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수치로 기재하고 있다.

그 반면에, ’A.M.A. 가 기재되어 있는 영구적인 신체장애의 평가에 관한 지침(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에 의하면 순수 의학적인 방법으로 신체기능장애를 평가하고 있다.

 

2. 손상과 상해

 

損傷(Injury)은 외적 원인이 인체에 작용하여 그 형태적 변화 또는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의학적 개념이고, 傷害(Infliction of Injury)는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건강상태를 해쳐 일상생활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서 법학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상해는 지속성을 지녀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일과성인 손상은 상해라 하지 않는다.

 

3.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피해자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함으로써 노동능력이 감소된 것을 말한다.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장래 더 이상 증상의 개선 내지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서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감정의사의 감정결과는 법관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서 감정의사의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의사의 감정결과를 법관이 충분한 근거 없이 임의로 무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그러나 감정서의 기재 자체에 모순,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점이 있거나, 진단서, 소견서 등 신빙성 있는 다른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나, 배상의학의 일반적인 견해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신체감정결과는 감정병원 또는 감정의사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심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사한 사건과의 사이에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다.

항상 감정병원과 감정의사에 따른 편차를 줄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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