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미성년자나 대학생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방법】<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시 소득이 없..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2. 19. 12:28
728x90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미성년자나 대학생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방법<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구체적 산정방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미성년자나 대학생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구체적 산정방법>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미성년자나 대학생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구체적 산정방법

 

1. 최소한도의 소득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농협조사월보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사고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가 사고 당시 일용보통노임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용보통노임을 적용한다.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노임이 인상된 경우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일용노임은 제조부문인지 건설부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무에서는 액수가 더 높은 건설부분의 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다.

 

2. 구체적 산정기준

 

(1) 일시적 무직상태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이직한 자는 특정기능과 경험이 있어 그러한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직종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고, 상당한 정도의 학력·경력 내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기하여 근무하였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까지 같은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고 직전 취직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취업 후의 초봉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학생

() 전공분야가 없는 경우

그 전 단계의 학력에 따른 통계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원생에 대하여는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의 경력자의 전 직종 평균임금을, 석사과정을 마친 30세의 방위병에 대하여는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30-34세 남자의 전 직종 평균임금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 중에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대학교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인 경우에는 대학졸업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도 있다.

 

() 자격 취득 또는 전공이 있는 경우

재학생이 사고 무렵 이미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특수 기능전공과에 재학 중이어서 그 자격취득에 그 다지 높지 아니한 학력이나 기능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전문직 취업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인정한다.

예컨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에게 간호원의 수입(경력 1년 미만)을 인정하고, 전기용접기능사 2급의 자격이 있는 공업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하여 전기용접공의 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 또는 고액소득의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직 양성대학(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그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한의과예과 2년 수료생에 대하여 전문대학 졸업만을 인정하여 경력 1년 미만인 25-29세 평균임금을 인정하고, 의과대학 재학생에 대하여는 의사수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 대학졸업자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 직종에 걸친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농촌일용노임과 도시일용보통노임

일용노임에는 농촌일용노임과 도시일용보통노임이 있다.

남자는 농촌일용노임이 도시일용보통노임 보다 높고, 여자는 도시일용보통노임이 농촌일용노임 보다 높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시 일용노임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거주지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한다.

도농통합지역의 경우, 거주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시지역이라도 실제로는 농촌지역에 해당할 때에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한다.

농촌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농업종사자의 가구비율에 관한 통계 등을 참고할 수 있으나, 통상 단위에 거주하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에 농촌에 거주한다고 하여 장래에 반드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의 직업, 학교생활기록부상의 본인 및 학부모의 장래 희망, 특기 및 소질, 이농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