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통계소득의 적용】<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 통계소득의 적용>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통계소득의 적용(..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2. 20. 13:36
728x90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통계소득의 적용<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 통계소득의 적용>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통계소득의 적용(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조사월보 등)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통계소득의 적용(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조사월보 등)>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통계소득의 적용(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조사월보 등)

 

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가 의의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부가 매년 5인 이상의 사업체 중 표본 사업체를 조사하여 근로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종,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직급,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조사한 통계조사보고서를 말한다.

 

. 필요성 및 활용방법

 

피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행하여지지 않는 등 급여기준이 일정하지 않는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장기적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있는 일급제 근로자라서 급여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급여수준이 불확실한 근로소득자, 개인적인 기여도를 측정하기 곤란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해자의 상실수입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변론에 현출되지 않더라도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20051 전원합의체판결).

 

. 적용의 전제조건

 

(1) 위 조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된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위 조사보고서상에서 동일한 직종 종사자의 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28536 판결).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 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27890 판결, 1994. 9. 9. 선고 9419846 판결).

 

(2) 업무내용 등의 유사성

 

()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경우, 원고의 근로형태에 적절한 항목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종사한 직무내용과 위 보고서상의 직종이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직종을 선택하여 그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유사하지 아니한 직종의 통계소득에 근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반한다.

 

() 업무내용의 유사 여부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적용항목을 찾기 위하여 종전에는 주로 한국직업사전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의 직업분류검색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 자료의 검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중 결과 요약분만 손해배상 재판전담부에 교부되어 일실수입을 계산하는데 참조되고 있다.

 

결과 요약분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는 학력별, 연령계층별, 경력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직종중()분류별, 경력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항목에 나타난 소득금액을 주로 참고한다. 결과 요약분에는 산업중분류별, 성별 연령, 근로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및 근로자수항목이 나오지 않는데, 간혹 위 항목을 적용할 경우가 있기 떄문에 이 부분을 따로 복사하여 일실수입 산정에 참고한다.

통계조사보고서를 검색하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찾을 수 있다.

 

. 적용의 실제

 

(1) 원칙적으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중()분류별, 경력년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항목에 나타난 소득금액에 의한다.

산업중분류별, 성별 연령, 근로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및 근로자수항목의 소득금액은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직종중분류에 의하여 피해자의 직종과 유사한 항목을 찾기 어렵고, 산업중분류에 의하여 계산된 수입이 피해자의 실제수입과 비슷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사업자인 피해자가 종사한 직종과 경력은 통상 사업자등록에 의한다.

원칙적으로 사업등록명의자만을 사업자로 본다.

타인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부부지간 또는 부자지간 등 친인척 관계에서도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신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거래장부에 의하여 그 직종에 종사한 기간을 추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피해자 일기장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그 사업을 실제로 하였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진, 거래장부, 거래에 따른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 피해자의 경력은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면, 급여소득자로 종사하였는지, 사업소득자로 종사하였는지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넓게 인정해준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직종인 한 근무회사가 바뀌더라도 각 회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합산하여 인정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통상 사업자등록 개시시기부터 폐업시기까지의 기간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급여소득자로 종사하다가 개인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또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경우에도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적용한다.

가동개시 후 가동종료까지 그 경력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전 연령, 전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일반수련의, 개업준비중인 치과공중보건의,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치과 공중보건의의 경우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된 경력이나 연령 증가로 인한 통계소득을 인정하는 예가 있다(이러한 판례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나 병원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5) 사고당시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서 발행된 자료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2년 전의 임금자료는 사고당시 망인의 월평균급여액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사고시보다 2년 전에 발행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35229 판결).

() 위 조사보고서에 따른 월수입은 [월 평균금액 + 연간 특별급여액(보너스) × 1/12]에 의한 금액이 된다.

 

. 적용

 

(1) 급여소득자 중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고 있었던 근로자, 예컨대 택시운전사, 택배회사 소속 오토바이 배달원의 경우에도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항목을, 오토바이 배달원의 경우에는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항목을 적용한다.

 

(2) 사업소득자 중 개인택시 운전사 등 개인노무 중심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항목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보험모집인 등 성과급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총수입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총수입액이 많지 않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방문판매원의 항목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2.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의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부문의 시중노임단가를 조사한 것이다.

손해배상소송에서 보통인부 및 일용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이용한다.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는 개별직종노임단가 및 해당직종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다.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월간 거래가격에도 시중노임이 나와 있는데, 그 중 공사부문에 대한 시중노임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 법원에 현저한 사실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의 존재 및 그 기재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다.

하급심에서는 위 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를 근거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경우, 위 조사보고서를 복사하여 참고자료로 기록에 편철해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사자가 일용보통인부의 수입에 따라 일실수입을 청구하면서, 해당 기간의 일용노임보다 적은 액수를 근거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및 제출된 자료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다.

 

. 조사기준시기의 노임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생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는 매년 5.1.부터 5.30.까지의 시중노임을 조사하여 9. 1. 발표하고, 9.1.부터 9.30.까지의 시중노임을 조사하여 이듬해 1. 1. 발표한다.

위 조사보고서 상단의 ‘2001. 9.’, ‘2001. 5.’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시중노임의 조사대상기간을 나타낸다.

월간거래가격 상단의 ‘2001. 9. 1.공표, 2001년 하반기 노임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2001. 5.의 시중노임을 조사하여 2001. 9. 1. 발표하여 2001년 하반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해당란의 금액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자료의 검색

 

도시일용보통노임을 비롯한 시중노임은 대한건설협회 발생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사이트에서 임금실태를 검색하면 최근자료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

 

3. 농협조사월보

 

. 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 물가, 농축산물 가격 등 농가의 주요 경제지표에 관하여 매월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책자로서, 손해배상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 중 농촌임료에 관한 것이다.

 

. 자료의 검색

 

농촌일용노임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행의 농협조사월보에서 찾을 수 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