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생계비 등 공제】<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 생계비공제>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생계비공제(각종 수입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 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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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생계비 등 공제<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 생계비공제>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생계비공제(각종 수입에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공제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생계비공제(각종 수입에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공제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생계비공제(각종 수입에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공제하는지 여부)

 

1. 생계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도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생계비는 경험칙상 인정할 수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생계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

실무에서는 적정선(대체로 수입의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다.

한편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 생활자가 사망하여 장래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연금 수입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2.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공제 여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1491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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