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처벌>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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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처벌>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자와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1.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 제1)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 제2)

 

그리고 미수범과, 예비음모한 자는 처벌된다.(법 제18조의2, 3)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법 제2조 제1(아목 및 차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리협약 당사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가입국의 국기국장 기타의 휘장, 국제기구의 표지 또는 파리협약 당사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 제3)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 즉 범의가 있는 한 어떠한 목적 즉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느냐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친고죄는 아니므로 피침해자의 고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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