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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의 개념과 특성】<영업비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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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의 개념과 특성<영업비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영업비밀의 개념과 특성>

 

영업비밀의 개념과 특성

 

1.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이라 함은 公然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2).

 

첫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非公知性 혹은 秘密性), 둘째 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經濟的 有用性), 셋째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秘密管理性)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개념은, 영미법상의 “Trade Secret”과 같은 개념이다.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는 유무형 및 기록 형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종류의 재무, 사업, 과학, 기술 또는 공학 정보가 있을 수 있고, 패턴, 계획, 편집, 프로그램 장치, 공식, 디자인, 시제품, 방법, 기술, 공정, 프로그램, 코드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영업비밀과 구별하어야 할 개념으로 “Know-How”, “기업비밀”, “재산적 정보등이 있다.

노우하우(Know-How)’라는 용어는 비결이라는 통속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보유자가 직접 습득한 기능이나 경험축적의 실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로 기술상의 정보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즉 노우하우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결합해서 산업목적에 유용한 어떤 종류의 기술을 완성하거나 또는 그것을 실제로 적용함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경험 또는 그들의 집적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비밀도 포함된다. 그리고 노우하우는 영업비밀과는 달리 비밀이란 요소를 필요불가결로 하고 있지는 않다.

 

기업비밀이란 용어는 기업활동을 위해 유용한 경영상의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한하지 않고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일체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용어이다. 예컨대 기업의 탈세,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장의 여사원과의 애정스캔들 등도 기업비밀에 포함하는 관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재산적 정보(Proprietary Information)’라는 용어는 1986GATTUR의 지적재산권보호규정(GATTUR TRIPs)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용어는 무형유형의 비밀의 기술적 노우하우나 유형물에 기록된 비밀의 비즈니스정보를 포함한 비밀정보라는 의미를 지녀 대체로 영업비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재산적 정보에는 영업비밀이외에도 예컨대, 의약품이나 농약 등의 제품등록을 위하여 정부 또는 제3자에게 개시되는 재산적 가치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 영업비밀의 특성

 

영업비밀이란 비밀정보를 보호객체로 하는데 반하여, 특허는 공개된 정보를 보호객체로 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비밀유지 노력에 대해 보호이익을 받는데 반하여,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일정기간(출원일로부터 20) 독점배타권을 갖는다.

 

영업비밀은 두 사람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자가 비밀로 유지만 하고 있으면 보유자 모두에게 영업비밀이 인정되는데 반해, 특허권은 발명자 또는 그 발명을 수계한 자에게만 인정된다.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면 어떤 정보, 예를 들면 설계도면, 고객의 리스트, 실패한 실험데이터와 같은 정보자료도 족한데 반해,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발명만을 그 특허의 대상으로 하여 권리로서 보호한다.

 

영업비밀에는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없는 불요식행위인데 반해, 특허는 출원, 심사, 공고, 이의신청, 사정, 등록 등의 절차 등을 필요로 하는 요식행위이다.

 

영업비밀은 그 침해행위에 대해 구제수단을 둠으로서 얻어지는 재산적 이익인데 반해, 특허는 재산적 권리이다.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한 영구히 독점사용을 할 수 있는데 반해,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존속기간 동안만 독점행사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영업비밀이 사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만을 말하는데 반해, 기업기밀이란 사업활동에 유용하지 않은 정보, 예를 들면 세금포탈자료, 공해물질 방출사실에 관한 정보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를 비밀로 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것이냐는 기본적으로 發明者에게 달린 문제이다.

 

발명을 특허출원하게 되면 그 기술적 사상은 공개되게 되고 따라서 일반 공중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토대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 한편 사회적으로는 그 기술에 대한 제3자의 2중 투자를 방지하여 낭비를 줄임으로써 산업의 효율적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利點 때문에 법은 발명을 출원하여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개를 유도한다.

만약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로서 간직한다면 그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한에서는 발명자가 영업비밀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것이지만, 일단 그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그 때부터 법은 발명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를 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여 비록 한정된 기간이지만 안정적인 권리보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여 영구적인 보호를 꾀할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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