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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교통사범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과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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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교통사범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과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

 

교통사범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 1994.9.27. 선고 94886 판결

 

[요지]

.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면허증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고 한 사례.

 

제목 : 교통사범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과 공무집행방해죄

 

1. 교통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기준{이재환, ‘교통사범을 단속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22, 636쪽 이하 참조}

 

. 일반론

교통경찰관이 교통사범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속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2797 판결; 1992. 5. 22. 선고 92506 판결; 1994. 9. 27. 선고 94886 판결; 1996. 12. 23. 선고 962673 판결).

실제의 교통사범 단속과정에 있어서 경찰관의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하여는 단속의 근거법령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시간적, 장소적 범위와 행위의 한계를 정할 수 밖에 없다.

 

. 판례에 나타난 사례

 

교통경찰관이 정차금지구역에서의 정차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서행 중인 차를 정차시켜 정차금지구역에서 정차하였다고 욕설과 폭행을 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2134 판결).

 

정차금지구역에 택시를 정차하고 승객을 태우다가 경찰서 교통계 소속 의경{전투경찰대설치법 제1, 2, 2조의 3, 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전투경찰대는 간첩의 침투거부 등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등의 소속하에 두게 되어있는데, 이는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전투경찰순경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소위 '전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소위 '의경')이 있으나, 모두 경찰공무원법 제2조 소정의 경찰공무원의 계급중 '순경'인 경찰관에 해당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1244 판결)}에게 단속되어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의경의 오만한 단속태도에 항의한다고 하여, 의경이 운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교통초소로 연행해 갈 권한은 없으므로 이러한 강제연행에 항거하는 와중에서 의경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2797 판결).

 

의경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음에 있어 그의 지시에 따라 3회나 후렛쉬봉에 입김을 불었으나 의경이 잘 모르겠다면서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하자고 말하자 지나친 단속에 화가 난 운전자가 의경을 폭행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음주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경의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220 판결).

 

차선을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하고 검문하던 중에 음주운전한 사실까지 추가로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파출소까지 가자고 하면서 변호인선임권 고지 등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 경우, 의경이 운전자를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 운전자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가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더라도 현행범 체포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으므로 위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2283 판결).

 

2. 대상판결의 사안 분석

 

대상판결인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886 판결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에 대하여 정차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출석지시서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단속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방법으로 재차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운전자가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고 면허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재차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기 위하여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사안의 관련규정으로서 도로교통법 제77조는, 1항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 )이나 운전면허증등에 갈음하는 증명서( )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2항에서 1항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등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는 같은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하도록 규정하며{운전면허증 제시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7조 제2항은 그 주체를 1항의 운전자로 규정하여, 운전면허증 휴대의무가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도로교통법 제77조 제1) 면허증 제시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운전면허가 없는 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므로(도로교통법 제40), 그 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면허증 제시요구를 받아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제시할 운전면허증이 없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77조 제2항의 의무위반이 되지 않고 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 40)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법 제117조 제2, 118조는 경찰서장은 같은 법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동차등의 운전자 등을 제외하고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는 위 통고처분의 대상자가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의경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차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출석지시서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피고인이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시키려 하였을 경우에는 의경으로서는 더 이상의 단속업무를 수행할 여지는 없고 운전자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차적조회 등을 통하여 그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처벌하면 되는 것이며 오로지 현장에서 면허증제시를 받아 범칙금납부통고를 하여야겠다는 의도로 운전자의 차량을 붙잡고 따라간 것은 면허증 제시 요구를 위한 상당한 방법을 벗어난 단속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였을 경우 의경의 교통단속공무집행은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의경의 면허증 제시요구가 1회에 한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는 없고 운전자가 면허증 제시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범위 내에서는 재차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이 면허증 제시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단속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 1차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차량을 서서히 진행시키는 운전자에게 재차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기 위해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단속업무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의경이 재차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기 위하여 문틀을 붙잡고 차량의 출발을 제지하려 한 행위가 단속업무 수행상 상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교통경찰이 단속과정에서 도주하는 차량을 붙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거나 매달리는 것은 공무집행의 상당한 방법을 넘는 무리한 단속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위 사례와 같이 서서히 출발하는 차량의 문틀을 붙잡고 따라가는 정도는 상당한 방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만약 위 의경이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붙잡고 따라가다가 차량의 속도가 점차 가속되어 그 차량에 매달린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는 통상 의경이 당시 신체적 위험을 느껴 불가피하게 취한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당한 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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