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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법정의 질서유지>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조치】<법정소란행위> 법정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퇴정을 명하는 외에 그 사람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을까? 재판장이 피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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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법정의 질서유지>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조치<법정소란행위> 법정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퇴정을 명하는 외에 그 사람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을까?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허용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법정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퇴정을 명하는 외에 그 사람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을까?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허용될까?>

 

정소란행위에 대한 조치

 

법정에서는 법정의 엄숙과 질서 유지 및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관은 물론 법원사무관, 법원경위 등 법원직원은 온화한 말씨와 품위 있는 자세로 소송관계인을 대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공정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여야 한다.

 

법정에서는 가능한 한 소송관계인에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고(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경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게 감정을 자극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고성으로 말하거나 냉소적·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나 검사 등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게 품위 없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억압적인 태도를 취할 때에는 재판장이 이를 적절히 제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 피고인으로 하고, 사건을 호명할 때에는 ○○고합○○ ◎◎사건 피고인 ○○○으로 하며,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증인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다만 증인의 입장에서 사정에 따라 피고인을 높여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리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한 가급적 증인의 입장을 존중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당사자나 소송관계인 등 방청인이 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방청인들의 방청을 방해하는 행동을 취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가벼운 경고, 주의 촉구 나아가 퇴정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하되, 재판 진행에 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한 위와 같은 제재를 자제함으로써 법정분위기를 온화하게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법원의 법정 내 방청인석이 아직도 상당히 불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청인이 다리를 꼬고 앉는 등 법정의 정숙을 해하는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은 방임함이 좋을 것이고, 껌을 씹는다거나 잡담을 한다든가 신발을 벗는 등에 대하여는 가벼운 제지가 필요하다.

 

법정 안에서는 휴대전화 등의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재판 개시 전의 녹음방송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고, 재판 도중에 휴대전화 등의 수신음이 울리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한편, 이후 다시 수신음으로 인하여 법정의 정숙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퇴정을 명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종종 법원경위가 법원사무관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업무보조는 반드시 실무관에게 맡기고 법원경위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경위의 근무 위치는 원칙적으로 법정 후문(출입구)이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잠시 이동할 수 있을 뿐이다[법정경위감독의 철저(재일 77-3)].

위 예규는 법원경위의 복무지침으로서, 법정의 정돈 철저, 제복 착용, 근무 자세 및 위치, 소송관계자에 대한 친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복장에 관하여는 앞서의 법원경비관리대원의 제복 및 장구류에 관한 예규 참조).

 

한편 법정소란이 예상되는 사건의 재판에 임할 때에는 미리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과 위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및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를 숙지해 법정소란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재일 91-5 예규는 공판기일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하는 법정소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비하는 조치와 소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조치 및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후 조치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은 공판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입정을 금하거나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법조 582).

 

방청인에 대한 입정금지, 퇴정명령, 제지 등에 관하여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 3조가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방청인 아닌 자 즉 피고인 기타 소송관계인에 대한 질서 유지 처분이라든가 방청인에 대한 위 규칙에 정한 이외의 처분은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 자체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므로 구속 피고인의 포승과 수갑을 풀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280조 본문).

 

현재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시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124) 피고인의 구속을 해제하는 과정에서의 질서 문란과 재판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단일 사건의 구속 피고인이 여럿인 경우나 구속 피고인이 사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간수자를 두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80조 단서.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는 특강 11).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80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하므로,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또는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81).

여기서 필요한 처분은 간수자를 두거나 신체를 구속하는 등의 조치가 될 것이다.

 

법정질서의 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개정 전후를 막론하고 재판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법조 601), 재판장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같은 조 2).

위 요구에 따라 경찰관이 파견된 때에는 재판장은 방청인에 대하여 그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와 원만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당해 사건의 공판을 마친 때에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이 없도록 위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위 재일 91-5 예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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