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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변호인의 출석없이 형사재판진행>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와 형사재판진행】<변호인의 무단퇴정>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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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변호인의 출석없이 형사재판진행>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와 형사재판진행<변호인의 무단퇴정>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없이도 형사공판절차진행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없이도 형사공판절차진행이 가능할까?>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없이도 형사공판절차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283).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행하여진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6325 판결).

 

다만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서고 91865 판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건의 경우 그 공판기일이 지정될 때 미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공판기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전에 국선변호인에게 선정을 통지하여 국선변호인이 충실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자가 불출석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재정한 변호사 중에서 새로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불출석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사안이 단순하고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191항 참조).

현재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라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을 두는 경우가 많고,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위 예규 19, 20).

 

그 밖의 사건에 있어서는 설사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한 변호인의 출석이 개정의 요건이 아니다.

즉 그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인의 피고인에 대하여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법인의 담당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는 출석한 변호인의 성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조인의 출석도 개정의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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