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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법정의 질서유지>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감치재판】<감치> 법정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감치재판으로 1달간의 구속을 명할 수 있을까? 재판장은 위반자에게 아무런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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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법정의 질서유지>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감치재판<감치> 법정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감치재판으로 1달간의 구속을 명할 수 있을까? 재판장은 위반자에게 아무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류를 명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법정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감치재판으로 1달간의 구속을 명할 수 있을까? 재판장은 위반자에게 아무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류를 명할 수 있을까?>

 

정소란행위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

 

1.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소란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법조 611).

여기서 감치라 함은 그 자를 경찰관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을 내용으로 한다(같은 조 3).

 

위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은 질서유린행위를 직접 알게 된 법원이 검사의 기소 없이 즉석에서 할 수 있으며, 특히 감치의 재판이나 그 집행을 위해서는 즉석에서 구속을 명할 수 있는 데 특색이 있다.

이는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과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예규)가 각 제정되어 있다.

 

2. 감치재판절차

 

. 재판관할

 

구속 및 재판에 관한 권한은 위반행위를 직접 알게 된 법원(재판부)이 행사한다(법조 611, 위 규칙 3).

 

. 구속

 

법원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구두로 행위자(위 규칙에서는 위반자라 부른다)의 구속을 명할 수도 있고(법조 612항 전단), 명을 받은 법원직원 등은 즉시 그 자를 법원이나 재판장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위 규칙 51).

여기서 유치(留置)라 함은 반드시 일정 시설에 가두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재판장이 즉석 재판을 위하여 법정의 한쪽 구석에 데리고 있도록 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안에서 그 자의 도망을 방지하고 있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구속 다음날(24시간 경과 전)에 재판을 하기로 한 경우처럼 피구속자를 법원 외의 관서(경찰관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에 하룻밤 동안 유치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재판장이 소정 양식의 구금명령서(위 예규 3, 전산양식 A2550)를 작성하여 위의 구속 집행자 편에 그 관서장에게 송부한다.

 

구속한 때에는 그때부터 24시간 내에 재판을 마쳐야 하고, 재판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법조 612).

24시간 전이라도 법원이 감치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재판장은 석방명령서(위 예규 32, 별지 5-2 양식)를 작성하여 당해 경찰서장,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개시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구속할 수 있다(위 규칙 52).

 

. 재판

 

구속을 한 경우의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하여야 하며, 불구속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재판을 하여야 한다(위 규칙 4).

 

재판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위반자 본인의 출석을 요하며(위 규칙 61), 재판 지연의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위 규칙 7).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 외에는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위 규칙 6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도 있다(같은 조 3).

 

재판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위 규칙 8, 위 예규 4, 전산양식 A2552, A2553), 재판은 결정으로 하되 재판을 한 법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위 규칙 111, 위 예규 5, 전산양식 A2554, A2555).

다만 법원은 사실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감치·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위 규칙 9, 위 예규 5, 전산양식 A2556).

재판은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위 규칙 112).

 

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나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등본을 위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위 규칙 10).

 

3. 감치재판에 대한 불복

 

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고, 항고법원을 포함한 2심급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 위배, 판례 상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다(법조 615, 위 규칙 121, 201).

항고법원은 통상의 경우와 같고, 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고 제기 기간을 기산한다(위 규칙 123).

 

재판을 받은 자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제기기간 내에 그 시설의 장 또는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위 규칙 18).

 

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항고와 함께 재판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구금 또는 감치된 자의 항고권회복청구에 대하여는 역시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다(위 규칙 19).

 

항고를 함에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위 규칙 124).

 

항고와 특별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나, 재판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위 규칙 14, 202).

 

감치 또는 과태료 재판의 항고사건은 정로’, 특별항고사건은 정모이고(법재규 20,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별표 참조), 항고에 대한 재판법원 및 항고법원의 처리는 일반항고의 경우와 같으며(위 규칙 13, 15), 감치나 과태료가 일종의 질서벌인 제재인 이상,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도 적용된다(위 규칙 15조의2).

 

항고법원의 재판이나 고등법원·특허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으나, 그 사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 위배, 판례 상반으로 제한되어 있다(위 규칙 20).

 

4. 감치재판의 집행

 

감치는 재판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항고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위 규칙 211).

위 집행명령은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위 규칙 212, ‘집행명령의 양식은 전산양식 A2557과 같다).

 

위반자가 법원조직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반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다(위 규칙 213, ‘집행장의 양식은 전산양식 A2558과 같다).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감호의 집행 중에 있거나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 중에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구금시설을 감치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위 규칙 7조의2). 그러므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금된 피고인에 대한 감치의 집행명령은 현재 구속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데, 다만 경찰서장에게 집행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명령의 양식(전산양식 A2557)에 표시된 집행관서의 표시 중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표시를 삭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위 예규 62).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고지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며(위 규칙 215), 위반자의 건강 기타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위반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감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같은 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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