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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공판절차 재판공개> 촬영 등의 제한】<재판의 공개제한> 형사법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도 될까? 몰래 녹음하는 것은 상관 없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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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공판절차 재판공개> 촬영 등의 제한<재판의 공개제한> 형사법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도 될까? 몰래 녹음하는 것은 상관 없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형사법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도 될까? 몰래 녹음하는 것은 상관 없을까?>

 

촬영 등의 제한

 

신문, 방송 등 보도 관계자(기자 등)의 공판정 출입 및 통상의 취재행위(메모 등)는 일반 국민의 방청과 마찬가지로 법정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것이고 그 이상의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공판정 안에서의 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행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들 행위를 함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법조 59).

이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재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녹화·촬영·중계방송 외에 녹음기에 의하여 녹음하는 것 또는 속기능력자(컴퓨터속기능력자를 포함한다)를 법정에 들여보내 속기시키는 것도 허가사항이라고 본다.

 

속기에 대하여는 약간의 의문이 있으나 검사, 피고인 등 당사자의 속기에 있어서도 허가가 필요한 점(56조의2 1, 30조의2), 속기는 녹음에 준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메모와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허가사항으로 봄이 옳다.

 

재판장은 일반 방청인이 법정 안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녹음하거나 또는 필기, 소묘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하고 이것이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통상의 메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나 증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이로 인하여 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촬영 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위 규칙 41).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위의 허가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위 규칙 42항 본문, 허가신청서나 허가결정의 양식은 법원행정처 감치재판실무편람참조).

 

이를 위하여 시간 여유가 있으면 미리 피고인(변호인)의 동의 여부의 의사를 타진하여 보아야 하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당해 공판기일의 개정을 한 다음 구두로 확인하여 허가 여부의 재판을 하여도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부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허가의 재판을 할 수 있고(같은 항 단서), 불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허가의 재판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재판장은 촬영 등 허가 신청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촬영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위 허가 여부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의 형식으로 하며, 독립한 재판서를 작성하거나 공판조서에 기재한다(38).

 

허가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 규칙 제5조 각 호의 제한을 붙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개정 후의 촬영 등 금지, 법단 위에서의 촬영 등 금지, 소란 금지, 수갑을 차거나 포승을 맨 상태에서의 촬영 금지, 소년인 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의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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