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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진술거부권고지> 형사재판진행 전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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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진술거부권고지> 형사재판진행 전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283조의2).

이 조문은 인정신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84조의 앞에 위치하므로,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인정신문에 앞서서 행하여져야 할 뿐 아니라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매 사건마다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는 경우에 이 절차는 당연히 생략된다.

 

진술거부권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전반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고(다만 인정신문 등에만 예외적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은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개개의 질문의 성격에 따라 답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도 같다. 244조의3 11).

 

전자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절차 전부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다음 절차로 넘어가면 충분할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이외에 피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122),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그로 인하여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시에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244조의3 1)과 비교하여 보아도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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