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형사변호사)<첫공판기일>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는 이유】<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후에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0. 15:41
728x90

(형사변호사)<첫공판기일>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는 이유<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후에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후에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285).

이를 이른바 모두진술(冒頭陳述)이라고 하는데, 검사는 이 절차를 통하여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내용과 입증의 방침을 명백히 하여 법원의 소송지휘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방어 준비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재판방청인으로 하여금 재판의 대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재판과정의 설득력을 높이고, 공개재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검사로서는 공소사실이 내용뿐 아니라 공소제기의 배경, 사안의 중요성 등에 관한 진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도 모두진술을 하여야 한다.

구법에는 검사의 모두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후 피고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신문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드러나므로 굳이 공소사실을 모두 낭독할 필요가 없었으나,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신문이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후에 행해지므로(296조의2) 공소사실을 법정에 정확히 현출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는데(285조 단서), 공소사실의 양이 방대하여 공소사실 등을 모두 낭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조항을 활용하여 심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는 운용의 묘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검사가 바로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소의 요지란 역시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의미하는 것인데(2543항도 같다), 그 요지를 진술하여야 하므로 검사는 이 세 가지의 요지를 간략하게 특히 비법률가인 피고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이한 말로 풀어서 설명할 것이 요구된다.

 

검사가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한 경우 공판조서에는 검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이라고 기재하고,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한 경우 공판조서에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의 요지를 진술이라고 기재한다.

기소의 배경이나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 등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4].

 

현행 공소장의 양식과 검찰청의 작성 실례에 의하면, 죄명과 피고인이 여럿일 경우 피고인별 죄명은 , , ···’의 기호에 의해 특정이 되나 적용법조는 구체적으로 어느 법조가 어느 피고인에 대한 것인지 또는 어느 공소사실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은 재판장의 석명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모두진술 단계에서 피고인 또는 범죄사실별로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