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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명의대여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명의대여> 차량의 명의대여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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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명의대여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명의대여> 차량의 명의대여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차량의 명의대여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1. 명의대여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그 소유권의 변동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각 그 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상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다.

이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지 않은 자가 단지 소유명의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명의대여의 실질관계를 따져서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실질관계의 판단은 종속관계의 유무,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보관상황, 명의료 징수 유무, 유류대수리대의 부담관계, 명의대여의 동기목적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결국 명의대여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자동차 등에 대하여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2001. 5. 15. 200118643 ; 대판 2002. 11. 26. 20007301 등 참조).

통상 아무런 이익 없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일단 대여된 명의는 이러한 실질관계의 존재를 추인하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앞서 말한 운행자의 인정방법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즉 보유자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운행자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지므로,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구체적 운행 당시 아무런 실질관계, 즉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대여가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른바 지입의 경우이다.

이는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가 운수회사나 중기사업자와 사이에 차량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특히 종전의 중기관리법에 의하면 중기대여업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기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관계로 중기에 관하여 많이 이루어졌었다.

 

판례는 이러한 지입관계에 있어서 지입받은 자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였다[대판 1988. 3. 22. 87다카1096대판 1990. 12. 11. 907616 ; 대판 1995. 11. 10. 9534255 ; 대판 2000. 10. 13. 200020069 . 대판 1998. 1. 23. 9744676은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의 전형적인 지입제 방식으로 지입차량을 관리운영한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였다].

 

또 그 운행자책임에 관하여도, 판례는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사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였다[대판 1993. 4. 23. 931879(사고차량의 보유자인 피고와 그 임차인인 원고가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위 원고가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의 목적, 위 원고가 지입차주인 위 장OO가 고용한 운전수가 딸린 채 위 차량을 임차사용한 사정, 위 차량의 운행에 피고가 간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자동차의 구체적인 운행관계에 있어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인 위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이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여전히 위 장OO 및 그 고용운전수를 통하여 위 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것이며, 다만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고가 위 원고에게 부담할 손해액은 이를 40%로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입등록도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직 지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한 명의대여자라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판 1990. 11. 23. 90다카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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