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운행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의 인정방법>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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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운행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의 인정방법>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피해자측인 원고가 가해자측인 피고의 운행자성을 밝히기 위하여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피해자측인 원고가 가해자측인 피고의 운행자성을 밝히기 위하여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할까?>

 

운행자의 인정방법(운행자성에 대한 입증책임)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피해자측인 원고가 가해자측인 피고의 운행자성을 밝히기 위하여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자배법 제3조 중 그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것을 가리키는지, 또는 그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구체설과 추상설(소송법적 관념으로 요건사실설과 항변설 내지 간접반증설)이 대립되어 있다.

이는 특히 무단운전의 경우 보유자의 책임 인정방법에서 그 중요성을 띠게 된다.

구체설(요건사실설)은 원고가 당해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 운행 당시 피고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자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과중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원고에게 지우게 된다.

이에 반하여 추상설(간접반증설, 항변설)은 운행자는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운행자와 보유자는 경험칙상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겹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의 보유자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피고는 운행자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져 원고는 그 입증을 다한 것이 되고, 피고는 책임을 면하려면 구체적 운행 당시 피고가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는 통상적으로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추상설의 입장에 서 있다(대판 1994. 9. 23. 949085대판 1995. 2. 24. 9441232대판 1997. 1. 21. 9640844 ; 대판 1999. 4. 23. 9861395 ).

다만 하수급인 소유차량에 대한 수급인, 피용자의 자가용차에 대한 고용주 등과 같이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수익권자, 즉 보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운행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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