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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무단운전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의 인정방법> 소유자의 승낙없이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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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무단운전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의 인정방법> 소유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무단운전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포함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소유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무단운전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포함될까?>

 

무단운전자의 운행자성

1.

 

실제 소송에 있어서 자동차소유자이면서도 사고 당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가 운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발생을 다투는 경우가 자주 있는바, 보유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무단운전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차량보유자의 피용자나 친척이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좁은 의미의 무단운전) 무단운전자가 운행자책임을 지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보유자의 운행지배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운행자성 인정방법에 관한 견해들은 주로 무단운전의 경우에 보유자의 책임 인정방법에 관련된 것으로 그 중 판례가 취하고 있는 추상설은 보유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별사정의 주장입증책임을 보유자측에 돌리고 있는 점에서 소송실무상 피해자 보호의 이점이 있다.

무단운전은 차량보유자와 위와 같은 인적 관계가 있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몰래 운전하는 절도운전과 구분된다.

 

무단운전은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운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만, 책임인정의 전제가 되는 보유자의 승낙의사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객관적묵시적이라도 좋으며, 신분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차량과 열쇠의 관리보관이 허술하면 허술할수록 객관적 용인이 추정된다.

무단운전의 경우 무단운전자와 보유자와의 인적 관계, 기타 무단운전의 원인 등 그 형태가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운행자책임의 유무를 단정지울 수는 없고 구체적개별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로 무단운전에 의하여 보유자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평소 차량과 열쇠의 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 유무, 운행시간, 장소적 근접 등 객관적이고도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한다(객관적 해결설. 대판 1997. 7. 8. 9715685대판 1997. 11. 14. 9537391 ; 대판 1998. 9. 4. 9826279 ; 대판 1999. 2. 23. 9841704 ; 대판 1999. 4. 23. 9861395 ).

사후승낙 개연성 내지 묵시적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요소 중 무엇보다도 보유자와 운전자의 신분관계, 차량과 차량열쇠의 관리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신분관계와 관련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와 그렇지 않는 피용자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바, 일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어느 정도 자동차의 관리사용이 맡겨져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보유자의 책임이 긍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배법상 책임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체로 운전자 이외의 피용자가 자동차의 사용에 있어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경우이다.

피용자가 보유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유자에게 운행이익이 있어 보유자는 운행자가 된다.

보유자의 친족이 무단운전을 한 경우에는 피용자에 의한 무단운전의 경우보다 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인정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족의 관계는 피용자 관계보다 한층 더 밀접한 것이고, 그래서 묵시적 허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차량이나 차량열쇠의 관리상의 잘못은 따로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으나, 여기서의 운행지배의 판단요소로도 중요하다.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는 피해자가 무단운전인 점을 몰랐을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외형이론적 요소로 작용하고,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하나의 자료로 작용할 뿐이지만, 실무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여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대판 1996. 7. 26. 9613194 ; 1997. 7. 8. 9715685 ; 대판 1998. 9. 4. 9826279 ; 대판 1999. 4. 23. 9861395).

 

그러나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을 보유자의 운행자 지위 상실을 초래할 결정적절대적 요소로 보고 있지는 않다(대판 1998. 7. 10. 981072 ; 대판 1998. 9. 4. 9826279 ; 대판 1999. 4. 23. 9861395).

실제 무단운전자의 운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운행에 관여한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의동승과 관련하여 동승자의 타인성 인정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종래 무단운전에 있어 보유자의 책임을 부정한 예는 대체로 피해자가 무단운전임을 알고서도 그 운행이익을 함께 누린 동승자에 대한 것이었으나(대판 1998. 9. 4. 9826279), 운행자성에 관한 핵심적 고려사항은 보유자에게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인식이 보유자의 운행지배를 판정함에 있어 결정적 요소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무상동승자가 무단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권유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편승한 경우에는 무상동승의 법리에 따라 또는 타인성 조각법리에 따라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예가 있을 것이다. 현재 무단운전의 무상동승의 경우 무상동승자의 주관적 인식 등과 관련하여 보유자의 운행자성 상실의 문제로 취급하기도 하고, 무상동승자의 운행자성 취득으로 인한 타인성 상실의 문제로 취급하기도 하고, 무상동승자의 비율적 운행자성 취득으로 인한 배상액 감축의 문제로 취급하기도 하는데, 보유자의 운행성 상실의 관점보다는 무상동승자의 비율적 운행자성 취득 또는 타인성 상실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운전자가 보유자와 직접적인 인적 관계에 있지 않으나, 인적관계가 있는 자를 매개로 하는 경우, 예컨대 인적 관계에 있는 자의 동생이 무단으로 운전하였다면, 이는 절도운전이 아닌 무단운전의 경우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면 보유자와 무단운전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무단운전의 경우 실무상 운행자책임의 발생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원피고간 다툼이 치열하다.

어느 경우에 운행자의 책임이 인정되고 어느 경우에 운행자의 책임이 부정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무단운전에 의하여 보유자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운행자책임을 인정한 경우대판 1987. 9. 22. 86다카2580 ; 대판 1987. 12. 22. 86다카2994대판 1988. 1. 19. 87다카2202대판 1989. 1. 31. 87다카1090 ; 대판 1990. 4. 25. 90다카3062대판 1991. 2. 22. 9017705대판 1992. 3. 10. 9143701대판 1992. 5. 12. 926365대판 1992. 5. 12. 9210579대판 1992. 6. 23. 9128177대판 1992. 9. 22. 9228303대판 1994. 8. 26. 9347394대판 1997. 1. 21. 9640844대판 1997. 7. 8. 9715685대판 1997. 8. 29. 9645214대판 1997. 11. 14. 9537391대판 1997. 12. 26. 9735115 / 운행자책임을 부인한 경우대판 1981. 3. 10. 802973 ; 대판 1982. 6. 8. 82다카335 ; 1987. 10. 13. 87다카1817대판 1989. 6. 27. 88다카12599 ; 대판 1994. 9. 23. 949085대판 1989. 11. 14. 88다카26536대판 1992. 11. 10. 9230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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