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절도운전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절도운전> 도난당한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윤경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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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절도운전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절도운전> 도난당한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도난당한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

 

절도운전자의 운행자성

1.

 

절도운전은 무단운전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서, 보유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제3자가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절취운전자가 운행자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으나, 보유자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문제로 된다.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타에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6호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떠날 때에는 발동을 정지시키고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시동열쇠를 수거하고 차 출입문을 잠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판 1975. 6. 10. 74407 ; 대판 1981. 6. 23. 선고 81329),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놓고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 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 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를 절취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7. 9. 30. 9613163, 13170, 13187 ; 대판 2001. 6. 29. 200123201, 23218)(자동차보관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피해발생과의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재되어도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현재 교통사정과 자동차도난사고의 발생추이 및 자동차보관에 있어서 열쇠의 보관이 차지하는 중요성의 정도를 감안한다면 도로 기타 제3자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자동차의 열쇠를 꽃아 둔 채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았다면 제3자에 의한 자동차의 절취와 절취자에 의한 교통사고까지도 예측가능한 통상의 경로에 속하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자동차 절도와 교통사고 사이에 장소적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경우 사고원인도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정차 조처에 소홀한 점이 없다면 사람의 작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 자체가 직접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날 때 강구하여야 할 조처는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함부로 조작할 수 없게끔 하는 정도의 조치로서 족한 것이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간수자를 두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5. 6. 10. 74407).

그런데 절도운전의 경우 차량보유자가 일반 불법행위책임 외에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도 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자배법적용설(이는 다시 객관적 용인설과 관리책임설로 나누어진다)과 자배법적용부인설이 대립되어 있다.

절도운전의 경우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보유자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책임을 소극적으로 해석함이 이론상으로는 일리가 있으나, 자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불법행위에 의할 경우 피해자가 보유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절도운전을 한 제3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보유자의 과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는 피고가 자동차의 보유자라는 것만을 입증하면 되고 보유자가 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자배법적용설이 현실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판례도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知人)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협의의 무단운전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어 그 보유자는 책임을 진다고 한다(대판 1997. 7. 8. 9715685 ; 대판 1997. 11. 14. 9537391 ; 대판 1998. 6. 23. 9810380 ;대판 2001. 4. 24. 20013788 ).

한편 절도운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만을 인정할 경우에는 보험과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즉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가 민법상의 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나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가 민법상의 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대판 1997. 6. 10. 9522740 참조), 책임보험이 점차 상향조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언젠가 보험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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