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
사례6]인수채무금청구소장2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6]인수채무금청구소장2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 ○
서울시 ○○구 ○○동 100 ○○아파트 110동 1502호
피 고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132-1 ○○빌딩 703호
공동대표이사 최○○
공동대표이사 배○○
인수채무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5,075,850원 및 이에 대하여 본 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악세사리 제조업체인 소외 (주)○○금속에 막대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소외 (주)○○금속이 부도처리되면서 손해를 입은 자이며, 피고 ○○(주)는 원고로부터 위 (주)○○금속 소유인 금형 및 자산을 모두 인계받아 악세사리를 제조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 2018년 1월 현재 원고는 악세사리 제조업체인 소외 (주)○○금속에 금 635,075,8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2018년 11월경 (주)○○금속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제3자 명의의 어음액면 1억 2천만원이 실제 발행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소위 딱지어음인 사실이 밝혀져서 위 (주)○○금속의 대표이사 정○○가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대표이사 최○○는 원고와 위 (주)○○금속 사이의 합의를 주선한다는 명목으로 나서서 2018. 2. 11. (주)□□금속 대표이사 정○○가 원고에게 교부한 액면금 1억 2천만원의 딱지어음을 회수하고 대신 위 최○○의 처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주)○○기획의 약속어음 액면금 1억 2천만원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2018. 2. 12.에는 서울 ○○구 ○○동 236-1 및 같은 동 55-16 소재 (주)○○금속의 재료 및 제품, 기계 등 물품일체를 (주)○○금속이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징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2018. 2. 18.에는 (주)○○금속이 악세사리를 만들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금형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주)○○금속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3. 한편, 피고 대표이사 최○○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주)○○금속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과 자재, 물품, 금형은 모두 원고가 위 (주)○○금속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피고회사가 (주)○○금속의 원고에 대한 채무 금 635,075,850원을 대신 갚아 줄터이니 원고가 (주)○○금속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자재, 물품, 금형을 피고회사에게 양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2월 (주)○○금속으로부터 그 소유 물품 및 자재를 받아와 피고회사에게 양도하여 주었으며 금형도 피고회사에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4. 피고회사가 (주)○○금속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최○○가 ○○동 소재 대지 200평이 넘는 고급주택과 벤츠 승용차 등을 원고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에서 돈을 가져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잘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인수채무금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주)○○금속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한 금액 635,075,850원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각서 1통
1. 갑제2호증 확인서 1통
1. 갑제5호증 1 지급명령 1통
1. 갑제5호증 2 증명원 1통
1. 갑제6호증 무통장입금내역 1통
기타 입증자료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위 증거서류 각1통
2019. 3. 6.
위 원고 김 ○ ○ (인)
서울OO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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