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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7]계약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 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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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7]계약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사례7]계약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렌탈 주식회사

     서울시 ○○○○648-18

     대표이사 이○○

피 고 주식회사 ○○리조트

     경남 ○○○○○○233

     대표이사 김○○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1,061,29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자계측기, OA기기 등의 장단기 대여를 업으로 하는 렌탈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양행(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골프장기기 등의 물건을 수입공급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2.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물건공급 계약 체결

원고는 2017. 9. 12. 피고 및 소외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기재 물건들에 대한 물건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필요한 위 물건들을 소외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원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하며 그 대신 피고는 렌탈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위 물건들의 대금으로 합계 금 1,580,395,850원을 지급하되 피고의 지급요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 이를 계약금 321,061,290, 중도금 940,000,000, 잔금 319,334,56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피고는 소회회사가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 원고의 계약금 지급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의 요청을 받고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금 321,061,290원을 소외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4.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의무의 발생

원고는 2017. 12. 10. 피고로부터 소외회사에 중도금 94천만원을 지급하여 주도록 요청받았으나 당시 IMF사태의 영향으로 은행권 등의 금융기관에서 무차별적으로 차입금을 회수해 가는 바람에 원고 또한 자금회수를 강요당하는 입장에서 위 요청에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물건을 임차받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2018. 1. 12. 원고에게 위 물건공급계약의 해제통고를 한 후 2018. 1. 21.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총 1,144,849,6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물건을 소외회사로부터 인도받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피고와 소외회사는 당초 원고와 사이에 약정된 매매대금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8. 5. 26. 피고와 소외회사에게 위 물건공급계약의 해제통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건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계약을 해제하고 또 다른 당사자인 소외회사 역시 위 계약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등에게 위 물건공급계약의 해제통고를 한 이상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이 사건 물건공급 계약은 이미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외회사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소외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위 계약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약정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의 발생

원고는 갑작스러운 IMF 사태의 영향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으므로,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소외회사에게 피고와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공급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도 결국 그러한 사정을 모두 이해하고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물건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피고와 소외회사는 당초의 물건대금으로 정한 금액에서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상당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상당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가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되었으므로, 소외회사가 받은 계약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자율 등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뒤 피고에게 그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계약금 상당의 돈을 돌려받겠다는 뜻을 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위 계약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 론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물건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연대보증한 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소외회사와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계약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는 위의 2가지 주장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7. 관 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물건공급계약서

1. 갑제2호증 렌탈계약서

1. 갑제3호증 렌탈 중도금 지급독촉 및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

1. 갑제4호증 서신

1. 갑제5호증 렌탈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1. 갑제6호증 렌탈물건 공급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요청의 건

1. 갑제7호증 렌탈계약 해제의 건

1. 갑제8호증 장기할부매매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사본 1

2. 소장부본 1

3. 위임장 1

4. 납부서 1

                                                2019. 2. 3.

                                    위 원고 ○○렌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

 

 

서울OO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장비

Yamaha Golf Cart

터프에이스 G12-A 78

2. 자재

중앙제어반 1 Set

유도선

마그네트(JH2-81456-09) 250

유도선 접속제 100 Set

프로텍타(12M) 500

3. 설치

Way Block 설치(유도선 설치 포함) 905 M

도로컷팅 및 유도선 설치 8,320 M

고무칩 설치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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