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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인수채무금청구소장1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 2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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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인수채무금청구소장1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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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인수채무금청구소장1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철강 주식회사

     서울시 ○○○○92

     대표이사 김 ○ ○

피 고 1. ○ ○

     경기도 ○○○○○○879-5

2. ○○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395-18 ○○빌딩 2

     대표이사 양 ○ ○

 

인수채무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55,206,7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도급공사 및 납품

피고 조○○2016. 2. 27.경 소외 ○○건설()와 자신 소유의 ○○○○12177 대지 588.6지상에 위 ○○건설()○○프라자 빌딩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65천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되, 만약 위 ○○건설()가 도중에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게 되면 위 신축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인수시켜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위 ○○건설()의 공사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하도급대금 상당액)는 준공검사를 필한 시점에 지급하며, 나머지 공사대금은 빌딩 임대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건설은 그 수급보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위 ○○건설()가 사정상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자 위 ()□□건설이 위 ○○건설()의 위 도급공사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여 위 신축공사를 착수하였고, 원고회사는 위 ()□□건설에게 위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공급가액 합계 금 55,206,750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하였습니다.

 

2. 공사중단

그런데 위 ()□□건설은 같은 해 10월경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공정 약 60%)에서 부도가 나 위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위 ()□□건설은 피고 조○○의 협조를 얻어 위 신축공사를 인사하여 계속 시공할 건설업체를 물색하려 하였으나 피고 조○○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탓에 다른 건설업체에게 위 신축공사를 인수시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

그러자 위 ()□□건설은 다른 건설업체에 인수시키는 일을 단념하고 2017. 7. 24. 원고회사에게 원고회사에 대한 위 금 55,206,750원 상당의 철강 납품대금 채무 대신에 자신이 위 조○○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중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양도해주고 같은 달 29일 위 피고 조○○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있는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4. 피고 □□산업()의 채무인수

그런데 피고 □□산업()가 피고 조○○과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의 원고회사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를 인수(병존적 채무인수)하였습니다.

 

5. 채권의 변제기

()□□건설의 피고 조○○에 대한 기성고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건설업체에게 인수시켜 건물을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서 그 일부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건물 임대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에 계약의 효과를 의존케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입니다. 그런데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다른 건설업체에게 인수시켜 건물을 완공한다는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이 이미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금 55,206,750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도급계약서 1

1. 갑제2호증 등기부등본 1

1. 갑제3호증 확인서 1

1. 갑제4호증 통고서 1

1. 갑제5호증 채권양도계약서 1

1.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각 내용증명우편 1

1. 갑제7호증 확인서 1

기타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2

1. 위 증거서류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3. 5.

                                                 위 원고 ○○철강 ()

                                                  대표이사 김 ○ ○ ()

 

서울OO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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