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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11]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청구소장2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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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11]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청구소장2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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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1]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청구소장2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조○○

     서울 ○○○○432-185

피 고 강○○

     서울 ○○○○500-5 10/2

     판결상 주소 : 서울 ○○○○6-30 ○○아파트 111-208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1. 6. 3,000,000원을 이자 월 3부로 변제기 약정없이 대여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위 각 원리금의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피고는 차일 피일하며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후 한푼의 원리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의 지급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기 위한 소장을 20096월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동 법원 2009가소126346호로 접수되어 사건 계속중 2009. 7. 24.자로 청구취지와 같은 원고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은 기히 확정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그후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행방불명되어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던중 소멸시효 완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 갑제2호증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

1. 갑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소장부본 1

  

                               2019. 6. 3.

                          위 원고 조 ○ ○ ()

 

서울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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