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특정방법, 영업비밀의 귀속문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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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특정방법, 영업비밀의 귀속문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특정방법, 영업비밀의 귀속문제

 

1. 영업비밀의 개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이라고만 한다) 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채권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기술정보 등이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강학상으로는 위 요건을 비공지성, 유용성, 비밀유지성, 정보성 또는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으로 구분한다.

 

  가. 비공지성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인데, 채권자가 문제의 정보가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없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그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채무자가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인에게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도 아니한 채 제품수주나 계약체결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개한 경우는 설령 이 계약 체결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채권자가 특허등록출원한 경우도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나. 경제성

 

채권자의 상품개발계획 또는 판매계획 등과 같이 채무자의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성질의 정보는 아니나, 채권자와의 경쟁관계에 있어 채무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는 경제성이 있다.

 

해외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 현지판매법인의 제품원가 분석자료, 대리점 마진율, 할인율, 가격, 신제품개발계획 등은 적어도 일반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유용한 정보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크다.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경제성이 있다.

 

  다. 비밀유지성

 

채권자가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 파기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다면 비밀유지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원이면 누구라도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비밀의 유지관리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 등은 엄격하지 아니한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비밀관리노력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2.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법원이 영업비밀 특정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비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상 의문을 남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괄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및 경제성을 다투는 채무자의 주장과 입증의 정도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의 내용을 특정할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영업비밀이 제대로 특정되지 못한 경우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20024380 결정)

 

통상 근로자가 채권자 회사의 특정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득한 것으로 제한하여를 만드는 기술, 의 배합비율, 를 조절하는 기술정도면 특정되었다고 보고 예컨대 ○○성분 00%, □□성분 00% 등의 구체적인 배합비율, 조절방법 등의 특정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3. 영업비밀의 귀속 문제

 

근로자가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 and skill), 기술,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은 그 자신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퇴사시 근로자가 기억만으로는 알 수 없고, 특정한 도면, 계산식, 일람표 등을 가지고 나가야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격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영업비밀의 일부를 직접, 연구개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당해 정보의 성질에 따라 특허법 제39, 저작권법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채권자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담당한 업무 그 자체이고 채권자의 기자재와 연구 설비 및 다른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연구한 것이며 근로자가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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