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의의 및 성질【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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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의의 및 성질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의의 및 성질

1.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은 기술사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인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의 설정으로 인하여 통상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보다 급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경우가 많고, 다른 한편 같은 이유로 인하여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로서는 불복의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유형의 사건보다도 신속, 적정이라는 민사소송의 두 가지 이상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특허등록과 같은 공시방법도 갖추지 않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이유는 만일 이를 보호해 주지 아니할 경우에 스스로 연구개발을 하여 기술발전과 제품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경쟁업체의 기술을 모방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에 의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기술의 발전 또는 더 나아가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보호가 지나치게 강력하게 되면 부당한 경쟁제한을 초래하여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어 오히려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위와 같은 법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과 종업원 또는 경쟁업체의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적 판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관할은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에서 살펴본 바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영업비밀도 지식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소송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4조의 규정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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