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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운행자의 면책사유,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운행자는 어떤 경우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2. 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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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운행자의 면책사유,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운행자는 어떤 경우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운행자는 어떤 경우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을까?>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

 

. 면책사유의 분류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자배법 제3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바, 자배법은 여기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와 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어 그 면책요건을 달리한 점에 특색이 있다.

 

이 면책요건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워 보유자에게 면책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사실상 보유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승객이 사상 당한 경우의 면책요건

 

승객의 경우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승객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사상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대판 1993. 5. 27. 936560), 거의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승객이란 운전자와 운전보조자의 보호영역 내에 들어온 때로부터 보호영역을 이탈할 때까지의 자를 말한다.

 

자동차에 승차하려는 자가 발을 승차대에 올려놓아 체중이 차체에 실린 때로부터 하차하려는 자의 양발이 지면에 착지하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라고 본다.

 

그리고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예컨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7. 11. 11. 9522115).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한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위험원의 지배를 책임의 근거로 하여 위험을 지배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위험을 지배하는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운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의 제 관점에서 살펴보면 운행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운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승객이 운행자의 지배하에 있는 자동차에 탑승함으로써 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 내에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승객과 승객 아닌 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과실 있는 운행자나 과실 없는 운행자는 다 같이 위험원인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 규정이 승객을 승객이 아닌 자와 차별하고, 과실 있는 운행자와 과실 없는 운행자에게 다 같이 승객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게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97헌바6, 7, 95헌바58 결정 ; 대판 1998. 7. 10. 9714835 ; 대판 1998. 7. 10. 9752653).

 

.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인데, 3조 단서 제1호는 그 면책요건으로서 자기 및 운전자의 무과실,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주로 운전자의 무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상대방 차량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또 피해자가 고속도로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바로 이른바 신뢰의 원칙 이론과 결부되어 있다.

 

운전자의 무과실(신뢰의 원칙)

 

먼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하여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법사실이 있다 하여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였다 하여 반드시 과실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신뢰의 원칙이 면책사유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운행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988. 10. 11. 87다카1130 ; 대판 2000. 9. 5. 200012068).

 

실무상 가장 흔히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사고가 야기된 경우인데 이에 관한 판례의 일관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91. 8. 9. 919169대판 1995. 10. 12. 9528700대판 1996. 2. 13. 944249대판 1997. 1. 24. 9639158 ; 대판 1999. 7. 23. 9919346).

 

다만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 운전자는 모름지기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대판 1988. 3. 8. 87다카607).

 

따라서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대판 1994. 9. 9. 9418003대판 1996. 12. 6. 9639318).

 

이와 같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사고 차량이 지정차선을 따라 운행하지 않았다든가,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든가 또는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충돌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판 1990. 6. 26. 90다카2441대판 1992. 12. 22. 9234650대판 1997. 1. 24. 9639158 ; 대판 1999. 7. 23. 9919346 ; 대판 2000. 2. 25. 9940548), 다만 그와 같은 경우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으며(대판 1992. 4. 10. 9144469대판 1994. 9. 9. 9418003 ; 대판 1999. 7. 23. 9919346), 자기 차를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거나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 채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1. 4. 16. 9020077대판 1991. 5. 28. 919572).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81. 12. 8. 811808대판 1989. 3. 28. 881484대판 1996. 10. 15. 9622525).

 

어느 경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 들일 것인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면책시켰거나[대판 1989. 9. 6. 87다카2331대판 1991. 1. 11. 909100대판 1991. 2. 12. 9016023대판 1991. 4. 23. 9018357대판 1991. 6. 11. 9111551대판 1991. 6. 25. 913024대판 1991. 11. 26. 9113564대판 1994. 6. 14. 9345664대판 1994. 9. 9. 9418003대판 1995. 2. 3. 9433866; 대판 1996. 1. 26. 9544153대판 1996. 2. 9. 9539359대판 1996. 10. 15. 9622525대판 1996. 12. 6. 9639318대판 1997. 1. 24. 9639158대판 1997. 9. 30. 9725293.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사고가 야기된 경우 자기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인 예로서, 대판 1984. 3. 14. 88다카92031990. 3. 27. 88다카36701990. 6. 22. 90다카67331990. 6. 26. 90다카24411991. 3. 22. 9125951991. 3. 27. 90136351991. 4. 26. 90200771991. 5. 28. 9195721991. 12. 24. 9131227 등이 있다], 항변을 배척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는 것이 그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대판 1987. 9. 29. 86다카2617대판 1991. 3. 27. 9013383대판 1991. 4. 23. 916665대판 1993. 2. 23. 9221494 ; 대판 1994. 10. 25. 948693대판 1996. 5. 10. 967564대판 1996. 2. 9. 9523590).

 

운행자의 무과실

 

그 다음 운행자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운전자가 차량운전중 갑자기 간질발작,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고를 낸 경우, 사고발생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추급하기는 곤란하나 운행자의 운전자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 자동차의 결함

 

운행자나 그 피용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자배법은 입증책임의 전도뿐만 아니라 과실책임 자체를 무과실책임으로 확장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승객 이외의 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

 

2. 민법원칙에 따른 면책사유

 

. 자동차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 이외에 제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일반원칙에 의하여 불가항력, 정당방위로 면책될 수 있다.

예컨대 관광버스가 산중 도로상을 운행하고 있을 때, 일기예보에도 없는 집중폭우를 만나 절벽이 무너져 버스가 강으로 전락하여 승객이 사상한 경우 면책이 긍정된다.

 

. 긴급피난도 운행자의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위난을 운행자 자신이나 운전자가 초래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상황하에서는 그 이후에 발생된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하는 면책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1983. 9. 27. 832184).

 

3. 과실상계에 의한 면책

 

민법은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도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763, 396),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중대하면 비록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면제시킬 수가 있다(대판 1991. 4. 26. 9014539).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이 된다면 그러한 경우의 면책요건은 자배법 제3조 단서가 면책요건의 하나로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을 규정한 것과는 어떤 관계에 서는 것인가가 의문이 될 수 있다.

 

물론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요건으로서의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은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과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존재 여부는 서로 상관관계에서 판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극히 경미하나마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자배법상의 면책요건은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양자는 기능하는 장이 달라서 자배법상의 면책규정은 책임의 발생 자체를 조각하는 데 반하여 과실상계상의 면제는 일단 발생한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라고 이론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실상계상의 면제는 가해자의 면책을 엄격하게 제한한 자배법상의 면책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공동운행자책임과 구상권의 문제

 

공동운행자나 공동사용자 상호간의 책임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나 대체로 공동불법행위에 준하여 상호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지급의무가 있다(대판 1988. 4. 27. 87다카1012대판 1997. 8. 26. 9437844).

 

따라서 공동운행자 중 1인의 변제는 공동불법행위에 준하여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으나(대판 1981. 8. 11. 81298대판 1982. 4. 27. 802555), 면제(대판 1972. 11. 28. 72939대판 1977. 8. 23. 77704), 상계(대판 1989. 3. 28. 88다카4994) 등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은 경우라야 한다(대판 1982. 6. 22. 818).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

 

. 관련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위 규정의 취지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는 면책사유를 정하면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어 그 면책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이 면책요건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워 보유자에게 면책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보유자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최근의 실무에서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들이 동영상을 증거로 많이 제출하면서 위 동영상을 근거로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사고로 승객이 사망 내지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내지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 내지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560 판결).

사실상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운행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은 위험원의 지배를 책임의 근거로 하여 위험을 지배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위험 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위험을 지배하는 운행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규정임을 전제로 위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여기서 승객이란 그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운전자와 운전보조자의 보호영역 내에 들어온 때로부터 보호영역을 이탈할 때까지의 자를 말한다.

보통은 자동차에 승차하려는 자가 발을 승차대에 올려놓아 체중이 차체에 실린 때로부터 하차하려는 자의 양발이 지면에 착지하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이다.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만 면책되고, 승객의 단순 과실만이 개입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자기 및 운전자의 무과실,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을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