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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무직자, 가정주부, 대학생의 일실수입산정방법(일반노임소득자))】《무직자, 가정주부, 학생의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최소한도 일반일용노임보장, 일용기능공과 상용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2. 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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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무직자, 가정주부, 대학생의 일실수입산정방법(일반노임소득자))】《무직자, 가정주부, 학생의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최소한도 일반일용노임보장, 일용기능공과 상용기능공, 도시노임과 농촌노임, 일용노동임금, 정부노임단가와 시중노임단가,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의 인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무직자, 가정주부, 학생의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

 

일반노임소득자(무직자, 가정주부, 학생)

 

1. 최소한도의 일반 일용노임의 보장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 정도의 수입은 얻는 것으로 본다(대판 1966. 11. 23. 661504).

 

따라서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건설물가월보나 농협조사월보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종사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80. 2. 26. 791899 전원합의체대판 1991. 1. 15. 9013710대판 1992. 1. 21. 9139306대판 1995. 2. 28. 9431334 . 이에 대하여는 기능직의 경우 일용노동자로 전업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저임금을 받더라도 상당기간 수련을 쌓아 일용노임보다 많은 기능인으로서의 임금을 받을 개연성이 더 크다는 비판론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직장의 급료보다 일반 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 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사고 후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액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5. 11. 7. 9535722).

 

2. 기능적 노동임금(기능공)

 

. 고용기한과 가동기한의 구분

 

일반 노동임금이 아닌 기능적인 노동임금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그 노동능력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일용으로 고용된 피해자의 경우, 사고 당시 실제 벌고 있던 수입을 가동연한까지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예컨대 사고 당시 건설회사에 일용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철골공으로 종사하였으나 그 공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준공을 본 경우, 사고시부터 위 준공완료시까지는 위 회사에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일반 철골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6. 1. 26. 9535623).

 

. 일용기능공과 상용기능공

 

이러한 기능공에 대하여는 먼저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고 당시 건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여 왔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가 아닌 월간거래가격에 의한 목공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1. 2. 26. 906460).

 

위 조사보고서상의 배관공 임금은 일용배관공이 아닌 상용배관공의 임금이므로, 일용배관공에 대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1. 12. 10. 9129941).

 

3. 가정주부

 

가정주부의 경우 도시 또는 농촌 일반 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례이다(대판 1971. 4. 30. 71467).

 

그러나 이것은 최저 수준의 인정이고, 태양에 따라(이른바 전업주부, 겸업주부 등) 주부의 가사노동의 질과 양은 천차만별이므로 달리 인정될 여지가 있다.

 

오로지 가사에 종사해 온 주부라도 여자 고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인정함이 옳다고 한 판례도 있는바(대판 1987. 10. 26. 87다카346), 여기서 무엇이 과연 여자 고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인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주부인 피해자의 학력, 결혼 전 직업의 유무와 그 수입액, 가정에서 하여 온 가사노동의 내용, 가족 수, 경제사정(가정부 유무) 등에 따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전 산업 여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일용노동을 기초로 하더라도 가사노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월간 전 일수(30)를 가동하는 것으로 보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한다.

 

4. 도시노임과 농촌노임의 선택문제

 

실무상 일반 일용 노동임금을 농촌 일용 노동임금과 도시 일용 노동임금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종래 농협조사월보상 농촌노임이 도시노임보다 높았기 때문에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들 중에는 농민의 이농현상과는 반대로 사고만 아니었다면 장차 농촌에 돌아가 농사를 지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농촌노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노동임금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도시 일용노임을,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이라도 실제로는 농촌지역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노임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이 지역도 장차 도시개발로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정시기 이후에는 도시일용임금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도 있다.

 

주민등록상의 주거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거나 여러 곳에 번갈아 거주하는 경우의 불명료성도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역의 광역화로 농토가 없는 대도시도 없고 도시성 노동의 필요성이 있는 농촌도 많으며(최근 도농통합시가 많이 나타남), 교통기관의 발달과 도로망의 확충으로 도시농촌간 벽이 허물어진 지 오래되어 농촌 일용노임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려면 농업노동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예컨대 영농 의사, 기능, 영농 경험 또는 농업교육 수학 등)을 더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대체로 사고 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근래의 현저한 도시집중화현상에 비추어 귀농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한다. 농촌출신 여성인 피해자가 혼인하여 부모가 거주하는 농촌을 떠나 서울에 거주하면서 5살된 아들까지 두고 있는 경우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가 거주하는 농촌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하여도 귀농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촌 일용노임에 의한 수익 산정을 부정하였고(대판 1980. 9. 24. 801862), 피해자가 4형제 중 막내로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농촌지역에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장래 전산직종에의 취업을 목적으로 전산직업훈련원 1년생으로 재학중이었고, 부업으로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지 피해자의 가족들이 농촌지역에 복귀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92. 4. 14. 9143817).

 

다만, 농촌거주자를 쉽게 도시 일용노임에 의율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아버지가 경찰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부모가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토 등의 농업기반도 없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장차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면서 도시에서 취업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대판 1995. 7. 11. 953428), 농촌에서 태어나서 그 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와 함께 농촌에 거주하면서 단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망인이 병역의무를 마치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며(대판 2003. 6. 27. 200315594), 망인은 아직 미혼으로서 이 사건 사고 직전 불과 3개월간 택배사업을 한 일이 있고, 11개월간 서울에서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농촌지역에 거주해 왔으며, 망인의 모친과 형제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여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망인이 장차 주거지를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을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판 2004. 4. 27. 20042878).

 

이에 반해 피해자가 농촌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한 예도 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225월 되었고, 본래 농촌 태생으로서 현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모들 사이의 미혼인 외아들이어서 장차 부모가 사는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아, 현재 도시거주자임에도 농촌 일용노임을 인정하였고(대판 1990. 4. 10. 88다카23315), 현재 생활근거지가 서울이나, 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77개월된 남자 어린이에 대하여 농촌노임을 기초로(대판 1980. 8. 12. 80909), 원래 농촌태생으로 그가 속한 가가 농가로서 사고 당시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던 16세 남자에 대하여 농촌노임을 기초로 각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대판 1981. 6. 9. 801534).

 

5. 정부노임단가와 시중노임단가

 

종전에는 실무상 일용노임을 적용함에 있어 정부노임단가와 시중노임단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종래 판례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노임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부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 부문의 원가 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의 기준금액인 이른바 정부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왔고,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시중노임단가는 그 조사기관,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노임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93. 6. 8. 92633)

 

그러나 관계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1994. 7. 20. 이후부터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이 공사부분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되었는데, 그 공사부문의 원가에 관한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대한건설협회가 1994. 9. 1.부터 같은 해 9. 30.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조사공표한 공사부문의 가격은 1995. 1. 1.부터 국가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판례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으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한다(대판 1995. 12. 12. 9535517대판 1996. 3. 22. 9520669).

 

6. 제조업 분야의 일반노임과 건설공사부분의 일반노임

 

도시 일용노임에 의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설공사부분의 일반 일용노임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 왔으나, 건설공사부분의 임금 상승으로 그 임금이 제조업분야의 일반노임보다 높아짐에 따라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에 대하여 일반 일용노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건설공사부분의 일반 일용노임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으로 매월 평균 금 284,66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미성년 여자의 성년 이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조부문 보통인부노임(1일 금 12,600)보다 비싼 공사부분 보통인부노임(1일 금 19,300)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판례가 있다(대판 1992. 7. 10. 9215871).

 

7.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의 인정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소득을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가 특정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7. 4. 14. 86다카1009대판 1987. 5. 12. 86다카819대판 1992. 3. 10. 9127044).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배관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등록까지 마친 경우, 그의 군복무 후의 일실수입을 변론종결 당시 배관공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대판 1981. 1. 13. 801732), 피해자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선반기능사 2급 및 연삭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소집대기 중에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그가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일용노동자보다 수입이 많은 선반공으로 종사할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원심 판결 전에 선반공으로 취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대판 1996. 9. 24. 9611501).

 

. 일반 무직(일시적 무직상태, 고용기간임기 만료 후의 소득)

 

사고 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 12. 22. 87다카2169대판 1995. 4. 25. 9361703).

 

따라서 사고 당시 무직자라도 일시 이직된 자는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가 특정기능과 경험이 있어 그러한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종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상당한 정도의 학력경력 내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기초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대판 1987. 3. 10. 86다카1740대판 1987. 11. 10. 87다카376).

 

따라서, 피해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보통 1종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사고 전 트럭운전사로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이직자나 실직자인 때에는 전직 당시의 수입이 유력한 참작사유가 되므로, 일반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대판 1988. 5. 24. 87다카1518), 또 미싱기사이던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퇴직하여 사고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더라도 장래 계속하여 종전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고 직전의 피해자의 실제소득 또는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 등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하면 될 것이므로, 사고 직전의 실제수입을 그 장래의 예상 월수입으로 하고 그 예상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92. 12. 22. 9234650).

 

또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입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7. 12. 22. 87다카2169(피해자가 벽재 제조판매업체의 전무인 경우)대판 1995. 4. 25. 9361703(천막 생산업체의 생산직원인 경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사고 직전 취직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경우, 취업 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판 1992. 9. 22. 9229382(피해자가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사망한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위 공개채용시험은 선발 예정인원 65명에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모두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65명이 임용되었는데, 피해자도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면, 그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급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 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대체로 기술기능자격과 관련된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그것이 고도의 기술, 고액의 소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기술기능자격을 고려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한다.

 

그리고 전문직업을 얻기 위한 수습과정에 있을 때에는 그 수습기간 경과 후부터 그 직종에 종사할 것임을 전제로 일실수익을 산정한다.

 

판례에 나타난 사안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데 사고 수일 전 중기면허시험을 보고 사고 후 합격한 경우 중기조종사로서의 수입을 인정(대판 1979. 10. 10. 791549), 공업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으로 전기용접기능사 2급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전기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대판 1988. 6. 28. 87다카1858).

 

이러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실업계 고등학생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의존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시행령 제2[별표 2]에 의하면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은 기계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 중 금형제작분야에 속하는 기술자격이므로 위 기능은 공사부문에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제조분야에 사용되는 기능이고, 한편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월간 거래가격표지 및 내용에 의하면 제조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고 대한건설협회는 공사부문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이며 월간 거래가격은 기계설치공을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를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고 3학년 학생이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장차 건설현장에서 기계설치공으로 종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5. 12. 12. 9537346).

 

전공분야 없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특정기술이나 기능을 취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대체로 일용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대학생

 

의과대학 간호학과 1학년의 경우 그 전문직 취업자의 통계수입을 인정[대판 1980. 4. 8. 7976대판 1989. 5. 23. 88다카15970(간호학과 2학년인 경우)], 농과대학 4학년으로 1달 만에 졸업하고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중등학교 실과 교원으로서의 수입을 인정(대판 1981. 8. 11. 802713, 2714), 대학 전자공학과 2학년의 경우 전기기계공의 평균임금을 인정(대판 1972. 7. 25. 72960), 종합병원 일반수련의로 종사하면서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련의 과정과 군복무 종료 후 남자 의사의 월 평균임금을 인정(대판 1988. 4. 12. 87다카1129), 교육대학 4학년으로서 그후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된 경우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수입을 인정(대판 2000. 12. 26. 20009437).

 

그러나 판례는 의과대학 재학생의 경우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의 합격률이 90 ~ 100%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의사자격을 취득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예견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78. 2. 28. 771976(의과대학 3학년 1학기 수료자)대판 1987. 6. 23. 84다카1383(공군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본과 2학년 재학중이었고 1학년 때 성적이 중상위였던 경우)대판 1991. 7. 23. 9116129)].

 

한편, 일반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일반 일용노임이 아니라 대학 졸업 후의 학력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종래 그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고 보아 경력 1년 미만 대학졸업자의 전 산업 평균임금 또는 전 산업 전 연령별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기대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였다[대판 1987. 2. 24. 86다카646(1학년생)대판 1987. 4. 14. 86다카1009(2학년생)대판 1987. 3. 10. 86다카1115, 대판 1987. 5. 12. 86다카819(3학년생). 또 피해자가 사고 당시 203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항공대학 항공관리학과에 수석 입학하여 사고 당시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전 학년 장학생이었고, 같은 대학 학군단 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도 1차 합격하였으며 항공관리학과와 이수과목이 유사한 항공경영학과 졸업생의 졸업 당시의 순수 취업률이 86%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장차 위 항공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대학 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 평균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에 의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된다고 하였다(대판 1992. 2. 11. 9112073)].

 

이러한 경우에도 고졸학력자의 평균임금은 용인되나, 다만 가동개시 후 가동종료시까지 그 경력 연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전 연령, 전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대판 1992. 3. 10. 9127044).

 

그러나 최근 판례는 졸업할 가능성개연성이 높은 경우 예컨대 사고 당시 대학교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재학중인 피해자의 경우, 대학 졸업 후의 학력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군복무 후 사범대학 상업교육과 4학년 재학중인 경우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졸 1년 미만 경력의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인정하였고(대판 1991. 5. 10. 918067), 또 군복무 후 사회과학대학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시험중 사고를 당한 경우,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 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을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전답 및 건물 등 상당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도계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아들인 피해자와 딸 3자매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켜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 졸업 이상 남자 초임 근로자의 수입 정도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대판 1991. 12. 10. 9136116)].

 

결국 판례는 대체로 사고 무렵 피해자가 이미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전공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그 자격 취득에 그다지 높은 학력이나 기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직 취업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소득은 인정하되, 고도의 기술 또는 고액 소득의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직 양성 대학의 경우에는(예컨대 의사) 그 개연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전공분야가 없는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졸업취업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는 한 졸업 후의 학력에 따른 수입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은 피해자가 재학중인 학교를 졸업할 것을 예상하고, 그 졸업할 학력을 참작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전문대학 또는 초급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도 그 학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용노동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판례도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의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25세 내지 29세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91. 5. 14. 918272대판 1991. 9. 13. 9118194).

 

한편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실무상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 직종에 걸친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 정도의 수입은 인정하고 있다[화학과 졸업 후 산업대학원 산업공학과 1년 재학중인 자(대판 1989. 1. 31. 88다카3625), 영어교육학과 졸업 후 경영대학원 무역경영학과 석사과정 수료한 자(대판 1991. 3. 27. 9013284), 농과대학 입학과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준비중인 자(대판 1991. 4. 23. 91612) 사고 당시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가 다음해 졸업한 자(대판 1991. 12. 10. 9133193)].

 

또 사관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정년퇴역 후 대학졸업자의[대판 1991. 4. 23. 915389(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 장교의 경우)],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초급대학 졸업자의[대판 1991. 4. 23. 911370(다만 대위 근속정년 이후 소령 진급은 부정)] 각 전 산업별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