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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외측설>】《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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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외측설>】《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일부청구는 수량적으로 분할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임의로 일부를 분할하여 소송상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일부청구라는 명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대판 1982. 11. 23. 82다카845), 실제 소송상 청구가 인용의 한도를 정한 전부청구로 해석할 것인지, 나머지 청구의 의사를 유보한 일부청구로 볼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는 일부청구라는 명시를 어느 정도 하여야 하는지 명시의 방법에 관한 원고 주장의 해석의 문제라 하겠다.

 

1개의 요건사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피해자가 그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과실상계를 하는지에 대하여 설이 나누어져 있다.

 

먼저 안분설은 일부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를 초과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초래된 손해라도 일부 청구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비율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청구금액과 잔액에 대하여 각각 과실상계를 하게 되므로 안분설이라 한다.

 

이에 대해 외측설은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상계에 따라 감액하고 그 잔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는 입장이다.

과실상계로 인하여 공제할 금액을 남아 있는 청구액에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외측설이라 한다.

 

판례는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외측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1976. 6. 22. 75819대판 1977. 2. 8. 762113).

 

이에 따라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 10. 11. 9417710).

 

2. 일부 청구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방법

 

내측설, 안분설, 외측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외측설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손해 전액을 산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후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의 한도에서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면 잔액대로 인용한다.

예컨대 70을 청구했는데, 심리 결과 손해가 100이고 과실상계 비율이 40%인 경우, 법원은 60을 인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