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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생계비공제】 생계비입증 : 실무에서는 적정선(대체로 수입의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함이 보통이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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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생계비공제 생계비입증 : 실무에서는 적정선(대체로 수입의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함이 보통이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생계비공제와 그 입증 : 실무에서는 적정선(대체로 수입의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함이 보통이다.>

 

생계비공제와 그 입증

1.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도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84. 3. 27. 83다카853). 생계비를 공제하는 근거에 관하여는 손익상계설과 필요경비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손익상계설에 입각한 표현을 쓰기도 하였으나(대판 1966. 3. 22. 66119), 현재 실무는 과실상계를 하기 전에 생계비를 공제하고 있고, 판례도 이를 용인하고 있어 그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생계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측에 있다(대판 1970. 4. 28. 70479 참조).

 

한편 판례는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경험칙에 의하여 생계비를 인정하는 것을 부인하고[대판 1981. 7. 28. 802738대판 1981. 12. 8. 803266대판 1994. 4. 12. 9330648(수입의 다과에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 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하는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생계비로서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액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1986. 9. 9. 86다카565대판 1991. 8. 13. 918890).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개개인의 생계비로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증거조사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적정선(대체로 수입의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함이 보통이다.

 

여기서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의 수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제외한 월 평균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0. 2. 27. 89다카195801981. 8. 13. 918890. 그러나 사고 당시 655월 남짓한 피해자의 수입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강사료뿐이었고 그 중 강사료는 월 136,000원 또는 160,000원에 불과하여 그 1/3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수입 중 1/3이 생계비로 소요된다는 자백의 취지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총수입의 1/3이 생계비로 소용되리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4. 5. 10. 9357346)].

 

한편 사망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판 1972. 4. 25. 711156).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지출할 생계비는 그 이전의 수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동기간중의 수입으로서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에 충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여기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 생활자가 사망하여 장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금 수입을 상실한 경우, 그가 받을 각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91. 8. 13. 918890대판 1993. 4. 27. 9218795대판 1993. 7. 27. 931718(가동연한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3자에 의한 부양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가동연한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퇴역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의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받을 퇴역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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