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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공제 여부】 피해자의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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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공제 여부 피해자의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피해자의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공제 여부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중 치료비, 장례비 또는 물건의 훼손에 대한 수리비용 등 적극적 손해의 전보를 위한 것은 이론상으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누구나 수익을 올리면 소득세, 부가세(주민세, 방위세 등)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의 해석으로는 일실이익의 배상금은 비과세소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내지 유족은 현실로 노동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액 이상의 실질이익을 취득하는 결과로 되어, 일실이익의 산정시 세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례도 종래 공제설을 취한 입장과 비공제설을 취한 입장의 변천이 다양하여 양설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오다가, 결국 전원합의체판결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 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니, 피해자의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 세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비공제설을 천명하고 공제설을 취한 종전 판례를 폐기하였다(대판 1979. 2. 13. 781491 전원합의체 ; 대판 1981. 3. 24. 802578대판 1982. 2. 23. 81598대판 1989. 1. 17. 88다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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