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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겸업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겸업자)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2.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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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겸업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겸업자)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겸업자)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

 

겸업자의 일실수익

 

1. 겸업자의 일실수입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대판 1992. 11. 27. 9233268대판 1993. 7. 16. 939880대판 1996. 2. 13. 9442419대판 1996. 3. 8. 9532693대판 1997. 12. 12. 9736507 ; 대판 1999. 11. 26. 9918008).

 

이 경우 어느 한쪽의 대체고용비 또는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여 평균한 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거나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는 것이 16시간의 근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2개 업체를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업체의 대체고용비, 즉 두 사람분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다(대판 1996. 2. 13. 9442419).

 

2. 겸업 수입 2개의 합산을 인정한 판례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겸업한 사안(대판 1990. 4. 24. 88다카19255)

 

세차장과 카센터 2개의 업체를 경영한 사안(대판 1991. 3. 8. 9016757)

 

중기 임대업과 롤러스케이트장 경영을 겸업한 사안(대판 1991. 7. 9. 9113090)

 

중기(굴삭기)를 보유하여 별도로 중기운전사를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중기를 운전하면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체를 경영한 경우,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수입과 중기운전사로서의 수입을 합산하여 산정한 사안(대판 1997. 12. 12. 9736507)

 

볼트너트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안(대판 1992. 2. 11. 9126942)

 

건재업소매상을 경영하면서 보일러시공, 가옥수리 등 일에 종사한 사안(대판 1992. 12. 11. 9227751)

 

회사의 노무직 1급 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철강도매상을 경영한 사안(대판 1993. 7. 16. 939880)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중국집과 간이음식점을 겸업한 사안(대판 1996. 2. 13. 9442419)

 

3. 겸업 수입 일부의 합산을 인정한 판례

 

피해자인 사찰의 주지가 사고 당시 주지, 장의업자, 납골당업자, 불교미술가로서 모두 네 가지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중 납골당업은 장의업과 그 업무의 성질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술가로서의 활동은 주업인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만 일실수익 손해액 산정을 위한 수입원으로 인정한 사안(대판 1996. 3. 8. 9532693)

 

4. 겸업 수입의 합산을 부정한 판례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지 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그 어획물을 판매 목적으로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단으로 그 소유 봉고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온 경우, 위 트럭 운전업무가 별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동차운전자로서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안(대판 1992. 11. 27. 9233268)